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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경기본부 광명성애병원지부 투쟁속보 D-5

by 광명성애병원지부 posted Nov 16,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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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2. 11. 16
발행인 : 양 혜 영
발행처 :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명성애병원지부
* TE.L : 02-680-7555
* FAX : 02-680-7556
* Home Page : www.kmsungae.co.kr

[경기본부 주최 총력투쟁 결의대회 - 150여명이 단체복을 입고 참여..]

11월 15일에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 조합원이 단체복 입기에 돌입했습니다. 단체복을 입는 것은 쟁의행위기간중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임,단협을 쟁취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87.2% 라는 압도적 찬성율로 총회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병원은 이러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44개의 안에 대하여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교섭과 대화를 통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섭현황]

11월 15일 제 42차 본 교섭에서는 축소 교섭과 사전조정회의를 거쳐 조합비공제등을 포함하는 13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누락되었던 9월, 10월분에 대한 수술실과 영양과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현안문제로 대두된 수술실의 근무형태변경은 교섭석상에서 간호부의 교대근무시간을 합의하는 시점에 같이 고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문제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며 조합과 사전논의도 없이 조합원들에게 바로 전달된 것에 대해 병원측에서는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조합의 건의하에 18일(월)부터는 각 병동의 전자렌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2년 투쟁승리를 위한 광명성애 조합원 행동지침 4]

지침 1. 단체복을 반드시 입읍시다.(상의는 단체복, 하의는 근무복입니다.)
11월 15일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이 단체복을 입는 것, 바로 2002년 투쟁의 승리와 요구안 쟁취의 첫걸음입니다.
지침 2. 요구안 명찰을 모두 달아서 우리의 요구를 알립시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현안문제 2가지를 포함한 11가지의 핵심요구안을 명찰로 달아서 우리의 요구를 병원측에 적극 알리도록 합시다.
지침 3. 병원측의 방해가 있다면 개별대응은 자제하고, 노조탈퇴 압력, 부당한 근무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각 파업대책본부에 연락합시다. (내선 555번)
지침 4. 15일부터 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근무 후 농성장(노조 사무실)을 방문하여 격려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동지들의 모습!! 승리를 약속합니다!!


(요구근거) 제64조 적정인력확보와 정원유지
*노동조합(안) : 1.병원은 노사합의 하에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부서별 인력요구세부안 별첨)
2.병원은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합의 하에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3.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
4.병원은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7일 이내에 부족 인원을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충원이 되지 않으면 조합이 추천하는 자의 채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 병원측(안) : 수용불가

3월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때 근무시 어려운점 2가지를 선택하라는 항에서 낮은 임금 다음으로 인력부족이 55.9%로 높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병원은 그간 인력부족으로 인해 월차, 생리휴가등의 사용을 권하지 않고 매달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심지어 연차휴가가 있는지 모르는 조합원도 있었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노동조합이 인력요구를 한 것은 이런 미사용 연,월차,생리휴가를 사용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연장근로에 대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월차나 생리휴가의 경우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임금에 함께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병원은 이를 악이용하여 부족인력에 대한 보충없이 월차나 생리휴가를 강요하여 쓰도록 하여,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인력난에 노동강도까지 가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들의 업무가중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병원은 교섭석상에서 여러 차례 우리 병원은 1인이 3역을 하고 모두들 힘들게 일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병원이 인력부족에 대해 인정을 하고있으면서도 적정인력에 관한 부분은 인사와 관련하여 모든 권리가 사측에 있으며 인력보충이나 고용보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노동조합의 인력보충 요구안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신경과, 신경외과 환자의 편의를 위해 2001년 7월 재공사를 하고 현재 가동률도 90%이상인 병동을 의국으로 바꾸고 현재 병동마다 있는 의국에 환자를 유치하여 실제로 환자수는 하나도 감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쇄한 병동 간호사를 각층에 분산시켜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안을 일방적으로 조합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병원의 이러한 행태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직원들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적정인력확보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등으로 인해 인력의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보호자는 입원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병원 직원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행위 및 의료행위까지 대신해서 환자간호를 하는 등 이중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는 의료비에 포함된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공식적인 의료비를 지출하고도 상당액이 추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심지어는 의료서비스의 제공 책임마저 환자에게 떠 넘겨지고 있는 것이 병원의 현실입니다.

환자,보호자를 위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각 부서의 적정인력확보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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