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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경기본부 광명성애병원 지부 투쟁속보 D-3

by 광명성애병원지부 posted Nov 18,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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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2. 11. 18
발행인 : 양 혜 영
발행처 :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명성애병원지부
* TE.L : 02-680-7555
* FAX : 02-680-7556
* Home Page : www.kmsungae.co.kr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투쟁의 의지로 어둡고 암울하던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희망을 담아 개나리색 단체복으로 새봄을 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동지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뿐입니다!]

▶ 어제가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 교섭이 진행되어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었습니다. 어제 축소 교섭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합의가 되었고 이제 35개조만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핵심요구는 여전히 안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이 아직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투쟁의지를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복 입기가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준법 투쟁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이는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병원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내용의 협박성 경고장을 단체복을 입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결혼휴가를 들어가 현재 병원에 있지도 않은 조합원에게까지 전달한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파업대책본부는 지난 금요일부터 3일째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나리색 단체복을 입고 당당하게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동지들을 보며 이 투쟁이 승리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 알려 드립니다. 금일 늦은 6시 5층 회의실에서 확대 간부 회의가 있습니다. 파대본의 각 분과장들과 분과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투쟁승리를 위한 조합원 단체복 입기 긴급지침]

조합원 동지 여러분!! 단체복 입기와 관련하여 우리의 의지를 방해하려는 공작이 많습니다. 금일 있을 직무교육에서 어떤 방해공작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투쟁의지를 보여 줍시다.
이제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파업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1. 금일 아침 직무교육이 있을 시 단체복을 반드시 입고 참석한다.
지침 2. 직무교육은 개인별로 참석하지 말고 부서별 조합원과 함께 올라간다.
지침 3. 직무교육 참석에서 조합간부와 마주칠 시 반드시 인사한다.
전 조합원 총단결로 2002 투쟁 승리하자!!
광명성애 단결투쟁!! 결사투쟁!!

(요구안설명)

제13조 조합원 교육시간

*노동조합(안) : 병원은 연간 1일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며, 신입직원 교육시 조합간부에 의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병원측(안) : 병원은 신입직원 교육시 조합간부에 의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

[요구근거]
조합원 교육과 토의는 조합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명시하여 근무기간중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현재 직무와 관계없는 직무교육, 친절교육등을 일방적으로 시행, 병원의 입장만을 설명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연간 1일의 유급 조합원 교육은 최소한의 요구로 필수 불가결 한 것입니다.

제49조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노동조합(안) : 1.병원이 임시직·계약직·시간제·일용직·촉탁직·용역·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2.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나.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병원측(안) : 수용불가

[요구근거]
현재 병원은 노동조합이 생긴 후 거의 모든 직종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모든 결원을 계약직·용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결원에서조차 사무직 용역을 대체하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
1.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짐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환자 간호 및 관리에 있어 연속성이 떨어져 의료사고 및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2. 병원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비용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단지 노동문제,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소속감과 책임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저숙련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의 위험등 환자 건강과 생명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3. 현재 나라 전체적으로 53% 정도의 비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40-80% 수준에 지나지 않고 단협 미적용은 물론 사회적 보호의 최후의 수단인 사회보험 적용도 제대로 못받고 있으며 노조가입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그들만이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도 불안정해지고 근로조건도 위협받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갈등을 부추겨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결국 전체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비정직 문제는 바로 우리의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병원이 비정규직의 채용을 하려는 이유는 불평등한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월차, 생리휴가(현재 우리병원도 마찬가지임)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직에 적용되는 복지혜택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인간차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고용형태를 막는다면 병원에서 굳이 비정규직을 계속하여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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