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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광명성애병원지부 파업의 진상 이렇다. (광명시민신문 기사)

by 광명성애병원지부 posted Jun 29, 200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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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의 노조깨기 인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인가?

장기화 되는 광명성애병원 파업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이 총파업 13일만에 타결되었다. 산별노조의 총파업과 합의는 해방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일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은 121개 병원의 노사합의로 마무리 되었지만 광명성애병원은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른 결과로 광명성애병원은 현재 파업 20일째를 넘기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광명성애병원은 병원장 명의의 유인물을 통해 “산별교섭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광명성애병원은 산별합의 내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산별합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산별파업에 동참한 전국 121개 병원 중 유일하게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 하면서 자칫하면 파업이 장기화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광명성애병원은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광명성애병원의 파업이 장기화 되는 이유는 지난 2003년 파업당시 노사가 합의했던 단체협약이 이행되지 않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2003년 체결된 단체협약 별도 합의서에 의하면 노사간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봉제와 관련해서는 특수직종을 제외하고 기존 호봉제 적용직종의 신규 채용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 병원은 산업별 중앙교섭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2003년 임단협과 관련 발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임단협과 관련된 부당 노동행위, 진료방해 행위를 한 직원은 병상가동률이 80%이상 되면 징계하지 않거나 최소화 한다.

하지만 노사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단 한차례의 교섭에도 참여하지 않아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합의를 했음에도 80여명의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산별 총파업 6일째에는 업무방해혐의로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과 광명성애병원노조집행부 등 16명을 고소, 고발하였다.

광명성애병원 노동조합의 유미라 지부장은 “병원측은 노조의 교섭요구와 면담요구를 거부하고 산별합의도 수용하지 않고 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병원이 손해를 감수 하면서 까지 노조를 깨기 위한 것으로 병원측이 파업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병원측은 병원장 명의의 유인물을 통해 “우리병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병원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며 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이다”“소수노조가 상급단체의 힘을 빌어 불법적인 행위로 병원을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법에 대한 엄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미라 지부장은 “병원은 단 한차례의 산별교섭에도 응한 적이 없다”며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앙노동위의 결정은 노사간 교섭한 흔적이 없으므로 교섭을 성실히 하라는 결정”이라며 병원측의 주장대로면 “병원측이 교섭을 회피하면 파업도 불가능 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광명성애병원의 경우 행정지도를 이유로 노조간부를 고소, 고발하였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상관없이 파업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광명성애병원의 단체협약 미이행과 부당노동행위 사례
2004년 6월 5일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낸 광명성애병원 노조의 진정서에 따르면 광명성애병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5인 이상 조합원의 배치 전환시 노조와 협의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합의했으나 2004년에만 37명의 조합원을 협의과정과 통보 없이 근무지를 배치 전환 했다고 한다.
또한, 개인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지 않고 근무인원을 축소해 가면서 연, 월차 휴가 등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대한 원칙을 무시한 채 다음 월에 해당하는 휴일을 현월에 미리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초과휴일을 강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규직이 퇴사할 경우 최대한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협약을 무시하고 현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간호사 등의 직종에 단 한명의 정규직 채용도 없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3년과 현재 파업당시 조합원들에게 했던 폭언과 노조탈퇴 종용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이다.
“간호사의 희생정신과 병원에게 일자리 준 건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파업 끝나고 돌아오면 해고당할 것이다”
“남자 친구가 제약회사에 다닌다며? 우리 남편이 ○○○거물급이야. 사람사이에 어떤일 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한 조합원을 거론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술집작부 같은 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양공주 같은 년이다 주둥아리를 찢어놓겠다”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며, 2002년 광명성애병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에 대한 탈퇴 종용이 있어왔다고 한다.

시민 의료권과 공공의료 확대 보다 우선은 노조 깨기

지난 6월 22일 체결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합의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의미 있는 합의였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환자권리장전의 제정, 적정 병실면적과 시설의 확보, 건강보험 제도개선, 보건의료예산 확대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 구성, 보건연대 기금조성을 통해 비정규직 개선 등을 합의 하였다.

병원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한 사업장이다. 특히 광명성애병원은 광명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이용환자의 대부분이 광명시민이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파업 장기화로 광명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
광명성애병원은 현재 비노조원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일 3교대인 병원근무를 1일 2교대로 투입하는 실정이라 근무자의 피로누적으로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래 방문환자가 하루 천오백명이 넘고 입원환자가 400명이 넘는 현실에서 정상적인 병원운영을 해도 인력이 모자란 판에 일일 2교대 근무로는 부족 인력을 감당해 낼 수 없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광명성애병원을 이용하는 광명시민들은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비싼 2인실을 강요받는 등 불만이 많았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합의는 병실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환자 편의를 위해 적정규모의 병실면적을 확보하기로 했고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각종 검사로 인해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여 시민중심의 의료공공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국민 공감이 있었다. 하지만 광명성애병원은 이의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의료공공성을 퇴보에 대한 시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건의료노조의 관계자는 “광명성애병원은 환자의 불편이나 시민의 의료권보다는 노조를 먼저깨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난 했다.
이 같은 평가를 뒷받침 하는 내용이 광명성애병원 내부문서에서도 나타난다.
이 내부문서에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한 접근을 조합원 개개인을 사전포섭하기 위하여 각개전투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나 각 부서장 및 중간 관리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태도가 매우 수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금번 파업시 미온적으로 대처한 중간관리자들은 인사조치 해야 되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관리자는 인사고가에 반영해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확대를 방지하고 탈퇴시켜 조합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수단으로 노무관리비(판공비)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내부문서를 종합해 보면 이번 파업의 성격을 짐작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산별합의 사항 중 병원 측이 받아들이기에 민감한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은 광명성애병원이 1000인 이하 사업장이라 당장 해당도 되지 않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제 실시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노조관계자는 말한다. 오직 해당이 되는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와 임금 5%인상인데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번에 합의한 산별협약의 효력을 보면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고 협약시행과 동시에 지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광명시와 지역정치인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6월 28일 광명성애병원 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경기본부는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성애병원 노조탄압 중단과 광명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한 광명시민단체와 지역의 노조를 중심으로 성애병원정상화와 시민의료권 확보를 위한 시민행동을 결성할 움직임도 일고 있다.
광명시민단체 관계자는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병원 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면 시민단체가 나서기 이전에 광명시가 먼저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압박을 해야 한다”고 전한다.

그동안 광명시는 개인병원을 간섭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다는 원칙론 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이래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광명성애병원의 파업사태를 정상화 할 수 없다. 병원과 노조측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려는 태도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장기화의 길로 치닫는 성애병원 사태에 직면하여 광명시민의 의료권을 제대로 지켜려 한다면 광명시와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사태해결릉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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