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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아주대투쟁속보>의료원은 더이상 조합원들의 피끓는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by 본부 posted Dec 01,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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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투쟁에 돌입하면서>


의료원은 더 이상 1,100여 조합원의
피끓는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이제 월차, 생리휴가를 쓰지 않고 일을 하면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생각하면 기막힐 이 목소리는 바로 2000년 11월 30일 아주대학교의료원지부 비상임시총회 전야제에서 터져 나왔다. 함께 자리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대학병원인 아주대의료원에서 근로기준법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조항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데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지난 3년 임금동결, 연봉제도입, 월차 생리휴가 반대, 비정규직의 확대까지 전국 어느 대학병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최하위 임금을 받고 서도 묵묵히 일해왔다. 그럼에도 의료원은 어떠했는가? IMF를 빌미로 오히려 수익은 증가하고 재단전출금 및 부채상환은 대폭 늘려오지 않았던가? 1.100여명 조합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땀방울 위에서 의료원만 부도덕하게 배를 불려 왔던 것이다.

열악한 근로조건, 가혹한 노동강도 이 폐해는 결코 우리 1,100여명 조합원이 감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환자 모두를 그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짓인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바로 환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고뇌이며 행동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의료원은 조합원 비상임시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철야단체교섭에서조차 아무런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끝내 파국을 자초하는 것인가? 노동조합은 결코 파국을 원치 않는다. 의료원은 더 이상 1,100여 조합원의 피끓는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호소이다.

조합원 범위제한 철폐, 인사위원회 노조참여 보장, 상향평가제 및 부서장 임기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제한, 임금 15.2% 인상 등 노동조합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일 따름이다. 만약 의료원이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위헌임이 다수 의견으로 제출된 직권중재를 들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려 한다면 또 한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 뿐이다.

다시 한 번 1,100여 조합원의 진정을 담아 200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을 위한 의료원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12월 1일


Atachmen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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