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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보도자료(2/13)] 백성병원, 노조핑계로 환자방치!!!!!

by 백성 posted Feb 13,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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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성병원, "환자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인계절차도 없이 노조 핑계로 환자 방치"

- 병원사무국장, 신상무 지부장 부당해고(2월 9일자) 사실상 시인-


<핵심사항>
- 부당 인사이동 및 부당 해고 철회
- 노동조합인정, 조합활동보장
- 부당노동행위 중지



1. 공정보도와 언론개혁 그리고 우리사회의 진보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 수원 백성병원은 12일자로 박미일 부지부장(수간호사)를 포함하여 1명을 제외한 5층 병동 전체 간호사에 대해 부당 인사이동을 실시했습니다. 입원환자에 대한 세밀한 변화까지 살피며 환자의 빠른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부당 인사이동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환자를 방치하는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백성병원은 지난 10일(토요일) 퇴근시간을 앞둔 12시 30분경 본인에게는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단지 식당에 인사이동를 게시하고 이루어져 관련 조합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갑작스런 인사이동은 환자에 대한 아무런 인수인계 절차 없이 이루어져 12일(월) 환자, 보호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6명 전원이 서명으로 "부서이동후 불편하다, 전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부서이동은 노조탄압이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3. 또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아무런 절차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백성병원지부 신상무 지부장에 대해 부당 해고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병원장이 지난 29일 이후 장기 외유를 마치고 첫 출근 직후 일어난 일로서 향후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정착되기를 바라는 모든 직원의 바람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12일 병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2차 단체교섭에서 병원측 사무국장 등은 사실상 이번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시인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및 관리과장의 발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병원측의 1월 29일부터 사직을 수리한 후 신상무 지부장을 본적이 없고 업무수행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12 교섭에서 병원측 관리자가 인정한 내용>

◇ 병원측 사무국장이 인정한 내용

- 28일 병원장이 전화로 신상무지부장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겠다고 연락한 사실을 인정함
- 29일 본인과 중간관리자 몇 명이 12시에서 1시 사이 회의를 통해 사표는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했다고 했으며 이 때 "이 상황이 끝나면 다시 복직시키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함
- 2/1 병원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타자기를 구입해 오라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새 타자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중고 타자기를 구입해 온 것에 대해 인정함
- 2/2 원내방송을 통해 신상무 지부장을 찾은 적이 있음을 인정함

◇ 병원측 관리과장이 인정한 내용

- 28일 밤 10시경 박미일부지부장, 기범서조직부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사표는 찢어 버렸다고 말 한 사실을 인정함
- 1/29 오전 중에 병원장, 신상무 지부장 및 본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병원장은 관리과장에게 "사표는 수리하지 않겠다, 사직서를 찢어버려라 일을 시켜라"라는 말을 하고 본인은 "사표는 이미 찢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함
- 30일 신상무 지부장의 결근 때 오전 중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일해라"고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함.

이상의 발언을 보면 신상무 지부장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부당 해고입니다. 특히 사무국장이 말한 "이 상황이 끝나면--"은 바로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난 이후란 의미입니다.

□ 부당 해고 상세 경위

2월 9일 백성병원은 신상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백성병원지부 지부장직무대행에 대해 부당 해고를 감행했습니다. 신상무 지부장직무대행은 지난 1월 27일 병원장과 면담 도중 병원장의 "병원장이 너희들은 오직 돈만을 위해 조합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말에 "그것이 아니다. 조합활동을 보장하라, 나는 사심 없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내가 사심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곧바로 관리과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후 1월 28일 병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미안하다. 노조활동에는 관심이 없으니 무조건 나와서 일해라"라는 요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1월 29일 출근을 하여 오전 9시 30분경 백성길 병원장실에서 병원장 및 관리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병원장은 관리과장에게 "사표는 수리하지 않겠다. 사직서는 찢어 버려라"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리과장은 "사직서는 이미 찢어 버렸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신상무 직무대행은 병원으로부터 기존과 똑같은 업무지시를 받고 아주대의료원 검사실 및 근로복지공단에 병원 업무로 방문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중 2월 8일 최은석 지부장의 사퇴에 따라 신상무 부지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2월 9일 "노사화합과 병원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요지의 유인물 <지부장 사임건 및 신상무 부지부장을 지부장직무대행으로 임명>을 배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병원측 사무장으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사실상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한 번도 그 유례가 없는 식당에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신상무 부지부장의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부당 해고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 해고가 즉각 철회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4. 한편 지난 2월 5일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전원사직서를 내고 외래진료 전면 중단과 응급실 파행 운영을 하던 임상과장(의사)들은 8일부터 전원 진료에 복귀, 정상진료 중입니다. 또한 지난 1월 27일 "노동조합을 해체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외유를 병원장은 9일 외유를 마치고 돌아와 진료(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5. 백성병원지부는 지난 1월 11일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로 설립된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수 차례 면담 및 단체교섭 요청에도 병원장은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는 무성의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간관리자를 동원한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 및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최은석 지부장의 삭발이 있었으며 7일에는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소속 1백50여명의 조합원이 "민주노조 사수 및 진료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병원 현관 앞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파행진료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최된 조합원 총력결의대회에 병원측은 병원 출입문 일체를 잠그고 경찰병력을 요청하여 가로막는 등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임상과장까지 동원 노조 탄압을 일삼는 비열한 행태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한 2월 3일 병원측에서는 "직장협의회"를 급조 법률적 교섭단체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까지 서명한 "단체협의안"을 배포, 노노갈등을 통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 보건의료노조 백성병원지부는 부당 해고가 철회되고 노동기본권인 노동조합활동이 보장되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각 기자여러분께서도 공정한 보도를 통해 백성병원지부의 노력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 2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백성병원지부

Atachmen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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