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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영남대의료원지부 2011년 3 월 14일자 유인물

by cyber(대경본부 사무국장) posted Mar 14, 201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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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포기 서명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진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매달 받아왔었다.

여성의 권리이기에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생리휴가가 무급이 되었고, 그 의미와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것을 아예 수간호사들을 통해서 생리휴가 포기 서명을 받겠다고 한다.

무급이 되었지,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포기 서명을 하라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시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제 막대한 힘을 가졌으니 횡포를 마구 휘두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23일 임․단협이 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된 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 임․단협이 체결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후속조치로 세부적으로 합의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하려는 의료원의 태도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원은 즉각 생리휴가 포기 서명을 중단하고, 노사 합의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지난 2월 23일부터 바뀐 단체협약 내용이다.


제10조【조합전임자】

① “갑”은 “을”의 조합원중에서 3명의 조합업무 전임자로 인정한다.


=>① “갑”은 “을”의 조합원 중에서 1명의 조합업무 전임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임기간은 휴직으로 취급한다. 다만,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③ 전임기간중의 급여는 조합이 부담하며, 전임기간동안 “갑”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을 요구 할 수 없다.

④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으로 복귀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동등한 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제00조【근로시간 면제】 신설


=>① “갑”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간 2,000시간 보장하며, 조합 대표가 지명하는 1명을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한다.

② “갑”은 전①항 해당자의 임금은 정상적인 근로제공시 받을 수 있는 평균인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시간면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③ 기타 대우는 제 10조 제4항을 적용한다.


제19조【이의제기】

① “을”은 “갑”의 정당한 이유 없는 승진누락, 배치전환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갑”은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이의제기를 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인사고과 결과를 “을”에게 공개하는 것은 추후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① “을”은 “갑”의 정당한 이유 없는 승진누락, 배치전환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갑”은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4조【적정인력 확보 및 정원 유지】

① “갑”은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갑”은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하에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③ “갑”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시설물 확충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경우 “을”과 협의하여 확대 조정한다.

④ "갑"은 매월 부서별, 직급별, 인원 현황 및 정관 상 T/O 변동시 "을“에게 통보한다.


=> ① 현행유지          

② ‘갑’은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간 성실히 협의후에 축소 조정해야 한다.

③-④항 삭제


제26조【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처우】

ⓛ 비정규직(촉탁직,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일반직원 경력환산표와 별도로 동일법인내 동일직종의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경력기간을 100% 인정하고, 미 소지자는 50% 인정한다. 단,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부서의 경우는 100% 인정한다.

② 채용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단,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측면에 한한다.

③ 비정규직 일용은 본인에 한해 직원과 동일한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주며, 설, 추석에 명절수당 각 10만원을 지급키로 한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처우는 제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른다

 ( 단, 2011년 2월 24일 이전 입사자는 기존 단협을 적용한다.)


제34조【근로시간 및 통상근무시간】

① 조합원의 근무는 상근 근무와 교대 근무로 구분한다.

② 상근 근무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고,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③ 교대 근무자는 주 40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2 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초과된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④ 근무시간의 변경은 사전에 “을”과 합의를 한다. 단, 각 부서별  근무시간은 별지와 같다.

상근근무자에 대하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주2일 연속휴가가 되도록 한다.

⑥ 근로시간에는 실제 근무시간외 조회, 교육, 각종회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 ①-③항 형행유지


④ 근무시간 변경은 사전에 ‘을’과 충분히 논의하고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⑤-⑥항 현행유지


제36조【유급휴일】

“갑”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에게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일요일) 단, 교대근무자중 주중에 휴일을 사용한자는 제외한다.

2. 명일(신정, 설날, 추석)

3.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 공휴일 (노동절)

5. 기타 정부가 정한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 “갑”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에게 유급휴일을 준다.


1. 현행유지

2. 현행유지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4. 현행유지

5. 기타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제38조【생리휴가】

① “갑”은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청구한 일자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일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여성조합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한다.

④ 임신 중인 조합원에게는 생리휴가를 정기검진일로 대체한다.


=> ① ‘갑’은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날 월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② 여성조합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한다.

③ 임신 중인 조합원에게는 생리휴가를 정기검진일로 대체한다.


제41조【기타 유급휴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가.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기타 병역법에 의한 소집훈련(단, 저녁 및 심야 근무자가 주간에 훈련시 당일은 유급휴가로 한다.)

나.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경우.

다. 수재나 화재, 천재지변을 당하였을 시 3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3일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시는 노사가 추후 논의하여 정한다.

②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이 야간에 실시되었을 경우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를 준다.

③ 조합간부(임원, 운영상집위, 대의원)에게는 년 4일간(정기총회, 자체연수)의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① 현행유지

가. 현행유지

나.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 등 공의 직무로 출두 할 경우

다. 현행유지

② 삭제

③ 현행유지


제43조【임금체계 개편】

“갑”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을”과 충분히 합의한다.

=> ‘갑’은 임금체계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을’과 충분히 협의후 개별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되, 기존 직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제58조【급식】

① 직원의 급식대는 실비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식에 대하여 위생과 영양에 유의하며 수시로 여론을 수집하여 그 결과를 노사 공히 공유하며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③ 급식대의 원가 상승 시 노사 합의하에 책정한다.


=> ①~② 현행유지

③ “갑”은 급식대 인상시 “을”과 충분히 논의하여 책정한다. 식대인상(600원 => 1,500원)


제61조【기념일 행사 및 기념품】

의료원 창립일과 노조 창립일(행사당일)에는 무료식사 및 특식을 제공하며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노조 창립행사시 상근 근무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③ “갑”은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생일 선물대로 5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

④ “갑”은 장기근속 포상제도를 학교와 준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근속년수 10년-금10돈, 20년-금30돈, 30년-금50돈 지급.)


=> ① 현행유지

② 삭제

③ 현행유지

④ 현행유지


제65조【일반교육】

① “갑”은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병원전반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하되 일정계획의 4시간은 노동조합에 할애한다.

② “갑”은 직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갑”은 직원의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갑”은 신규 채용자에게 전 노동과정에 대한 설명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 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⑤ “갑”은 1,2,3,4항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⑥ “갑”은 조합원에게 법에 보장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을”과 함께 실시한다.


=> ① “갑”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병원전반에 대한 집체 교육을 실시하되 일정계획의 2시간 이내로 노동조합에 할애한다.

② “갑”은 직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갑”은 직원의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⑤ 현행유지

⑥ “갑”은 조합원에게 법에 보장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67조【교통편의 제공】

① “갑”은 “을”의 행사 및 출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년간 6회 내에서 지원한다.

② “갑”은 조합원의 출․퇴근 시 통근버스를 무상 운행하며 운행노선은 조합과 협의한다.


=> ① “갑”은 “을”의 행사 및 출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년간 4회 내에서 지원한다.

② 현행유지


제91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갑”은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한다. 단, 응급환자 및 중환자의 진료는 예외로 한다.


=> 제91조【대체근로 제한】

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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