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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영남대의료원지부 소식지(20110323)

by cyber(대경본부 사무국장) posted Apr 04, 201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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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생리휴가 포기 강제서명 중단하라!

한국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저 출산이다.
몇 년 전부터 국가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수당과 무료 탁아소 운영등 갖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임신과 육아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해야 만이 부모들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 느끼게 해야 한다.
그래서 유럽쪽에서는 국가가 탁아 교육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다.
건강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챙겨야 할 병원이 여성의 고유한 생리휴가를 못 쓰게 강제서명을 받는 반국가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이 정도 규모의 병원에 어린이집도 없고 육아수당도 없고 법에 보장되어 있는 육아휴직조차도 못쓰게 하고, 게다가 생리휴가 포기 서명을 받고 있는 의료원장은 각성해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라.
교수들까지 동원하여 사무부서는 100%했다 하고, 사무부서는 병동이 100%했다 하며 서로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는 파렴치한 의료원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맨투맨으로 면담하고 직위를 이용한 강제서명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가?

정정당당히 깨끗하게 하라.
발령받지 못한 간호사들은 일 년에 몇 개 되지 않은 휴가를 나이트 끝내고 잠자는 휴가로 쓰고 있는데 생리휴가가 없어지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수간호사들이, 팀장이, 백영란 실장이 나이트를 대신 해줄 것인가?
그 사람들은 대부분 3년~5년차에 수간호사들이 됐고 20년 넘게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 나이트의 고충을 잊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다.
5년이 넘도록 간호사들이 발령이 나고 있지 않고 비정규직에 대해 간호운영실에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휴가를 빼앗가는데 앞장서는 백영란 실장의 뻔뻔한 모습이 무섭다.
노조가 힘이 없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개악돼서 비정규직 앞날이 어둡다.
서울지역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의 간호사들은 100여명정도의 사직을 하고 있어 후반기에  간호사 채용을 하고, 몇 달지나 정식으로 채용된다하니 비정규직 간호사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길!!
여러분들의 의료원도 간호운영실도 선배들도 노조도 당신들을 지켜줄 수 없으니 어떤 것이 전망이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시길!!

더 이상 빼앗지 말라.
진정한 병원의 발전은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다.
노조가 힘없는 틈을 타서 주차, 상근자만 교통비지급,  간호실 근무 일방적 조정, 비정규직 미발령등을 일방적으로 하고, 임금동결(물가대비 실제임금은 삭감) 임금체계변경 등으로 조건들을 후퇴 시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병원발전이라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것은 척박한 생각이다.
의료. 주택. 교육. 노인복지 등이 거의 무료인 유럽정치인들은 최우선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닐까?
큰 이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도 정치고, 리더는 구성원들이 어디가 아프고 무엇을 원하는지 귀담아 듣고 그것을 운영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있는 것을 빼앗아가 가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빼앗아 가지 말라.
이번 계기로 의료원장 병원장등 의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보직을 왜 의사들만이 하는가에 토론을 했다. 직원들중에 실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실력자가 있으면 다양한 검증 과정을 민주적으로 걸쳐 의료원장, 병원장등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재단과 토론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키고 따뜻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유급 생리휴가 포기 각서에 싸인 하지 마시고, 노동조합 가입에 싸인 하십시오.


※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나라에서 정한 법        생리휴가 무급
단체협약(2/23합의)    노사가 합의한 내용      생리휴가 무급
취업규칙(현행)          사측이 노동부에 신고    생리휴가 유급
취업규칙 동의 서명 받아 개정하려는 사측(안) : 여성 직원이 청구시 월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며,
                                                                생리휴가 사용시 2011. 4. 1부터 1일분의 통상임금 공제.


?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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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단체협약에 무급으로 되어 있어도 현 취업규칙이 유급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유급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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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사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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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50% 동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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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50% 동의를 하면 무급생리휴가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다.

---영남대의료원 ‘생리휴가 무급화’ 갈등 <3/22일자 대구일보>

영남대의료원 노사가 지난달 임단협을 통해 합의한 ‘생리휴가 무급화’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측이 22일부터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생리휴가 무급화 동의서 서명 작업을 진행키로 하자, 노조 측은 생리휴가 포기 서명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남대의료원지부측은 “생리 휴가 무급화를 포함한 임단협이 지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조에서 일방적으로 체결됐지만 이를 수용키로 했다”면서도 “임단협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노사가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협의와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여성의 당연한 권리인 생리휴가가 무급화 됐다는 이유로 일일이 포기 서명을 받겠다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했다.
영남대의료원지부측은 또 “생리휴가가 무급화됐지, 결코 없어진 것도 아닌데 사측이 계속해서 서명작업을 받는다면 여성단체와 연대해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남대의료원 인사팀 이상준 노무담당은 “근로기준법에서는 2003년부터 생리휴가가 무급화 됐으며, 이번 임단협을 통해 무급화에 합의한 바에 따라 이뤄지는 일들이다. 여직원들로부터 포기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급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작업일 뿐이다”면서 “1천여명의 여직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지 않을 방임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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