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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영남대의료원지부 소식지(20110328)

by cyber(대경본부 사무국장) posted Apr 04, 201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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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옥 의료원장은 솔직해야 합니다---------------------------------------------------------

당신도 여성이고 생리가 주는 신체의 변화에 따른 고충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에서조차 생리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직장여성들 특히 3교대 근무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조건이 되면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남성문화중심인 사회에서 아직도 시댁문제, 가사, 육아 등 집안의 대소사를 여성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으니 병원여성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슈퍼우먼입니다.
이러니 휴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것도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위한 생리휴가를 노조가 힘이 없다고 끈질기게 주장해서 빼앗아 가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당신말대로 생휴 무급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신말대로 80명의 조합원에 맞게 단체협약이 되어야한다는 말처럼 하나씩하나씩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노조가 힘이 없어 합의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근로자 10인 이상이면 노동부에 신고)은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되어있지요?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중 가장 좋은 법을 근로자는 적용받게 법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 무급으로 합의를 했어도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되어 있으면 의료원장은 생휴를 유급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변경(생휴를 유급에서 무급으로)하려면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므로 그렇게 강제로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노조는 취업규칙에 있는 것을 적용받게 하기위해 서명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곳간에 쌓아있던 곡식을 다 빼앗기고 나서 보니 한 켠에 몇 자루가 남아 있어 자식에게 주려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십시오.
생휴 유급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싶어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서명을 받을 거 맞죠?
그런데 왜 통신문에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까?
현장은 단지 서명해도 생휴를 받을 수 있다고만 들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 생휴를 받으면 통상임금(본인 하루일당)이 제외된다는 설명 등
왜 자세한 설명을 못하는 겁니까?
현장은 아직도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서명용지에 명시되어 있어도 설명이 없으면 모르죠.
당신들이 보직자들 회의할 때 노조 조합원탈퇴 연도별로 현재 노조 상황 등을 자세히 도표를 그려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던데 왜 생휴는 그렇게 설명을 못하는 겁니까?


휴가사용이 의료원경쟁력 저하요인이라고? ????

(통신문참조)
의료원장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의료원경쟁력은 의사들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모릅니까? 산청의 허름한 한약방이 도시락을 먹으며 하루종일 기다리며 전국에서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휴가를 쓰지 않아 경쟁력이 살아서 그런가요?
다른 곳을 예를 들 필요 없이 한00교수가 진료를 볼 때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대기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로 승부하듯이 병원은 의사들의 실력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병원은 호텔이 아닙니다.
병원여성노동자들이 의료원장처럼 환자를 여유있게 보며 매사가 여유로우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휴가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간호부 99%로 명시해놨던데 남들 나들이 갈 때, 쇼핑할 때, 등산갈 때 등 멀쩡한 정신에 써야 될 휴가를 밤근무 간호사들은 한 달에 3~4개가 잠자는 휴가로 날아가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경쟁력 상승에 큰 몫을 하고 있지요.
직종별 불평등휴가제도개선은 밤근무자들과 나이트 간호사들 sleeping 휴가부터 주세요.


휴가사용이 의료원경쟁력 저하요인이라고? ????

의료원경쟁력 상승요인을 위해 직원들은 2년 동안 임금동결(물가인상대비 임금삭감), 주차, 생리휴가 무급........의평때 쥐어짜며 연장근무를 밥먹듯이 하고 있을 때 교수들은 무엇을 했나요?
의료원장과 의사보직자들은 인상된 임금, 직원들과 엄청 차이나는 지정진료비를 받으며 의료원 경쟁력상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2000년 의사폐업 때 상여금 50%체불이 있었다.
당시 송계원(이비인후과) 의료원장은 직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체불해 놓고 ‘필요하면 복지과에 개별로 신청하면 주겠다’는 개별통지를 보내 직원들을 분노케 한 적이 있다.
더러 가계형편의 이유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의 신청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신청하고 받아간 사람은 의사이면서 현재 보직자중 한 사람이다.
박한 봉급을 받는 직원들도 자존심을 지키는데 직원들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면서도 찌질하게 젤 먼저 받아가는 모습이 직원들의 눈총을 받았었다.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구걸하면서 받기 싫었던 당당한 조합원들.
20여일간 싸워 끝내 우리의 체불된 상여금을 받아냈다.

의료원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직원과의 통합력(그야말로 불합리한 임금 등)을 위한 계획과 모범을 먼저 의료원장은 보여야합니다.
의사들의 질적인 실력을 높이기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십시오.

노조가 개인의 자유의사를 위배한다고?
의료원이 보내온 공문 中『귀 노동조합은 스스로 합의한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하여 병원을 순회하면서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거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개인의 자유의사를 위배함은 물론 노사간 합의사항 준수라는 신의 성실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조는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막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설명도 없이 직급과 강압으로 강제 서명을 받는 의료원이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강탈하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1:1면담 김00은 휴가자들에게 나오라 전화하고 윤00는 병동에 전화해서 사무부서 여직원들 100% 서명했다하고, 사무부서 보직자들은 병동 100%했다하고, 박0은 외래근무자들이 서명할 때까지 붙어서 있고, 서명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병동이 10위안에 들어야 된다 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지장있을 텐데  하고, 휴가간 보직자들도 나와 서명받고, 인사팀장이 서명이 부진한 다른 팀장들한테 전화로 독촉하고,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의료원장이 주장하는 자유의사입니까?


휴가사용이 의료원경쟁력 저하요인이라고? ????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휴가를 반납케하고, 단체협약을 저하시키고, 생리휴가를 포기하게 강제 서명시키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에서 한국이 ‘4강 신화’를 이룩한 거 다 알 것이다. 선수 24명이 모두 주전이 될 순 없다. 주전과 비주전은 나눠지게 마련이다. 주전이라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비주전이라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모두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이다. 처음에는 활약도에 따라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장이던 홍명보는 ‘급’을 나누지 않는 똑같은 포상금을 요청했다. 벤치를 지킨 선수도 ‘같은 선수’라는 뜻이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영광을 나눈 동료들인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특히 의료원장이 수장으로서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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