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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부산대)양산부산대학교병원 폭언·폭행사건

by 부산대학교병원지부 posted Mar 11,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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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학교병원 폭언·폭행사건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실시!!

- 2014.12.22. 오전 10시 양산대병원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 실시

- 직장내 잘못된 관행 개선 및 해당 교수의 강력한 처벌 요구!!

-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통해 직장내 폭언·폭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인

지난 2014.12.17. 발표한 노동조합 성명서를 통해 밝힌 양산부산대학교병원내에서 발생한 폭언·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12/22) 오전 10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직장내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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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은 폭언·폭행 전문의를 중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회항시킨 일명 <땅콩사건>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직장내 폭언·폭력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심각한 폭언·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 지난 12월 5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L교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술실에서 수술 전 환자의 몸을 소독하고 있는 K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발로 다리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K간호사는 전치00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L교수는 상습적으로 폭언과 함께 가슴을 가격하고 수술기구로 손등을 내리치는 폭행을 가해왔다. 그 결과 K간호사는 손등이 멍이 들고 부어 오른채 생활을 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L교수는 5년 전 다른 직원의 가슴을 폭행하여 보직해임 된 바 있으며 2년 전에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여 주의를 받고 공개사과 한 전력도 있다.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일어났음을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폭언·폭행을 당한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직장내에서의 수치심에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

 

○ 이는 양산부산대병원이 직장내 폭언·폭력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을 말해준다. 양산부산대병원은 폭언·폭력 가해자인 L교수를 즉각 중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 지난 19일, 우리는 이번 폭언·폭력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방검찰청에 형법 및 근로기준법상 폭행혐의로 고소(발)하였다. 광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부산경남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폭언·폭행사건이 상습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가해자는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2일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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