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 보건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적 휴가
- 단, 보건휴가 사용시 기본급의 1/30 공제
- 이미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는 연차휴가 보다 우선적으로 사용
보건(생리)휴가 = 기본급 ÷ 30
연차 = 통상임금 ÷ 26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기본급, 진료특별수당, 장기근속수당, 진료지원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수당, 별정수당, 위험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을 말합니다.
- 보건(생리)휴가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장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무급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시에 급여에서 일관 계산하여 공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4급 5호봉 간호직 기준 >
* 보건휴가 : 1,817,100원 ÷ 30 ⇛ 60,570원
* 연차 : (봉급액 1,817,100원 + 진료지원수당 150,000원 + 장기근속수당 50,000원 + 별정의료업무 50,000원 + 위험수당 60,000원 + 직무연구수당 80,000원 + 급식비,직급보조비 310,000원) ÷ 26 ⇛ 96,811원
96,811원 - 60,570원 = 36,241원으로 보건수당을 사용하는 것 이 “36,241원 이득”
1년에 12개의 보건휴가를 사용 가능, 12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 36,241원 x 12 = 434,898원 〕 이득!!
보건휴가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이를 통제하거나, 직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여 사실상 보건휴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 여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