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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부산대)근로자위원 부당보직해임 철회 결정!!

by 부산대학교병원지부 posted Mar 11,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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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부당보직해임 철회 결정!!

- 2015.1.7. 근로감독관 및 노사간 협의로 근로자위원에 대한 부당보직해임 논의

- 2015.7.1.자 수간호사로 발령내기로 합의

- 당장에 원상복귀 해야하지만 본인의사 및 간호부 내부사정 고려하여 결정

2015.1.7. J동 10층 회의실에서 사무국장, 간호부장, 인력개발팀장, 총무팀장, 노동조합 부지부장,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모여 2015.1.1.자 근로자위원의 부당보직해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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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사이동은 간호부내 보직자들에 대한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으며, 근로자위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첫째, 순환보직에 따라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발령 받은 사례가 있는지, ▲ 두 번째, 순환보직을 시키기 위해 사전에 본인이나 관련자들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간호부에서는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발령 받은 사례는 있지만, 순환보직을 시키기 전에 본인이나 관련자들과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순환보직에 따라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발령냈다고 사측은 주장하지만, 작년 2월 1일자로 육아휴직중인 자를 조기복직까지 시키면서 수간호사로 발령 시켜놓고, 단 10개월만에 순환보직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수간호사가 보직을 내려놓는 경우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사측은 근로자위원인지 모르고 이번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고,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공로연수자가 발생하므로 7월 1일자로 수간호사 발령을 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사측도 그 잘못을 인정한 만큼 당장에 원상복귀를 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1.1.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운 부서로 옮겼는데 당장에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근로자위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일단은 7월 1일자 발령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단체협약 제18조(인사원칙) 제4항 “인사 가운데 조합의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 사무장), 전임자, 대의원, 조합간부는 사전 조합과 협의하며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제2항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노동조합 간부 및 근로자위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인사이동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활동을 위축 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따라서 병원당국은 앞으로 인사 발령시 신중을 기하여, 이와 같이 불미스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조합원 및 조합간부, 근로자위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한 바로 잡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자동승진제 시행, 오민석전지부장의 홍보팀장 발령 철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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