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장자료



(부산대)무기계약직 전환 안시키겠다는 병원당국!!

by 부산대학교병원지부 posted Mar 11, 2015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무기계약직 전환 안시키겠다는 병원당국!!

- 2015.1.1.부터 무기계약직 호봉 인정

-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단기계약직을 무조건 계약 종료 시키겠다는 병원당국!!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하는 병원

지난 2014.10.10.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호봉을 인정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다.

정년때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은 당해연도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제도이고, 시정해야 할 차별적 요소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호봉 인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병원당국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호봉을 인정 받음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단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던 원칙을 깨고, 단기계약직 직원들을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물론 표명상의 이유는 면접을 실시하였고, 평가 점수가 낮아서 계약을 종료시켰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뿐이다. 이번 계약종료를 통보 받은 직원중에는 장애인근로자도 포함되어있다.

이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서내에서도 평판이 좋았으며 그 부서장 또한 계약연장을 희망하였다고 한다. 우리병원은 현재 매년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근로자까지 형식적인 면접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 시키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져버리는 행동이며,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다.

 

정부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면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인지 여부, ▲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한 잦은 인력교체는 의료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병원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병원당국은 근시안적으로 단순히 얼마 되지 않는 인건비 절약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단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계약 종료 통보를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