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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강남성모 투쟁속보 46 - 대답해 주세요

by 강남성모비정규직 posted Nov 17,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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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속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http://cafe.daum.net/cmcbnj

46호 2008년 11월 17(월)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천막농성 62일차
투쟁기금 후원 : 국민은행 011201-04-061932(예금주 홍희자)



“병원장님, 대답해 주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강남성모병원 간호보조 파견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농성이 오늘로 62일차. 최근의 ‘사건경과’만 간단히 살펴보자.

10월 6일 폭력침탈, 7일 점유및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심리 통보, 27일 2차 로비농성 돌입, 29일 병원장/경영관리실장 면담, 11월 4일 또 폭력침탈, 7일 법원 가처분 결정. 그리고 11월 9일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변호사 사무실에 팩스로 보냈다. 병원은 지난 금요일(14일) 아침, 가처분 결정 내용 중 일부(병원에 유리한 것만 골라서)를 담은 ‘안내문’을 병원 곳곳에 붙였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몇 가지.




위 채무자의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강남성모병원 제2호 건물(강남성모병원동) 1층 로비 농성현장(채무자들은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아래 기재 장소에서 주야로 농성하고 있으므로 신청서부분 등 법원 송달서류를 동 장소로 집달관 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병원이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신청서의 내용이다. 그러나 1층 로비 농성현장에는 아직까지도 집달관 송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에 병원은, 자진철거 기간 5일째 되는 날, 병원장 명의의 ‘안내문’을 붙였다.




궁금증 하나 : 법원은 왜 아직도 결정문 송달을 하지 않는 것일까?

‘결정문 송달’은 가처분 결정문을 벽에 붙이고 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병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결정문에 ‘병원이 불법이니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조합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정당하다’는 문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 내용은 쏙 빼고 ‘농성 조합원들은 병원 직원이 아니니 병원 내에서 시위하면 불법이다’는 말만 넣어서 ‘안내문’을 붙인 것인가?




궁금증 둘 : 병원이 과욋돈 벌게 된 사실은 왜 공표하지 않는가?

‘가처분 결정 위반한 경우 위반일수 1일마다 100만원, 위반행위 1회 당 각 50만원씩을 채권자(병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안내문’에 안 넣은 이유는 뭘까? 비정규직 실컷 부려먹고 해고한 것도 모자라서 벌금까지 뜯어 먹느냐고, 정말 비정규직 등골 빼먹는 병원이라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궁금증 셋 : 병원은 상습행위를, 왜 멍석 깔아주니 못할까?

채무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철거(제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위 물건을 철거(제거)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로 결정문 팩스가 온 것이 지난 9일. 14일이면 5일. 그럼 병원은 15일부터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 그런데 주말 동안 병원은 왜 강제집행을 안 했을까? 그 동안은 합법적인 결정 없이도 걸핏하면 용역깡패며 관리자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농성장을 걷어내고 시위물품을 훼손하고 강탈해가더니, 정작 법원에서 이제 병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결정이 났는데 왜 그 동안 잘 하던 걸 갑자기 안 할까?

멍석 깔아주니 망설여지는 것일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노동자들의 시위는 불법이다’ 하긴 했는데 ‘병원이 절대 금지 업종인 간호조무 업무를 파견했기 때문에 먼저 불법 저지른 병원이 직접고용하면 된다’는 말도 같이 해서 뭔가 많이 켕기는 것일까?

이 많은 궁금증, 병원이 얼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병원장님, 답안지를 빨리 발표해 주세요!”




1년도 안 되어 그만 두는 ‘우수파견업체’ 노동자들

강남성모병원 간호보조 파견 노동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노조와 합의한 파견노동자 최고한도 65명. 요즘은 60명도 안 된다. 비정규직이 줄었으니 좋은 것일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9월 30일부터 해고되거나 자진퇴사한 사람들이 줄줄이 생기고, 빈자리는 행정직이나 식당 영양팀에서 전환배치된 정규직들이, 또 얼마간은 신규 파견노동자들이 채웠다. 전체 간호보조 노동자 수는 늘었지만 각 병동 간호보조를 하는 사원 수는 전보다 많이 줄어 현장은 실제 일손이 모자란다.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토요일(15일) 제니엘 소속 파견노동자 한 명이 또 그만 두었다. 병원에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된다. 제니엘이라면 그 유명한 아웃소싱계의 대기업, 노동부도 인정한 ‘근로자파견우수기업’! 그런 우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9월 30일에도 들어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세 명이나 그만 두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 1년은 다니려고 했는데’ 하는 아쉬움을 표한다. 그런데 왜들 이렇게 금방 그만 두었을까? 이유야 다양할 테니 일단 넘어가자.

다만, 우수업체 제니엘이 좀 안쓰럽다. 노동부 ‘우수업체 선정 기준’에 노동자들의 이직률, 근속기간, 정규직 비율 등도 들어간다는데 아무래도 위 몇 명 때문에 제니엘 점수 까먹게 생겼으니 말이다.




1년 미만 노동자들의 ‘퇴직적립금’은 어디로?

그나저나 1년도 못 채우고 그만 둔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못 받는다. 아차차, 퇴직금 하니 생각나는 게 있다. 지난 달 말 파견업체 메디엔젤이 공개한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서’를 다시 한 번 보자.





파견업체는 ‘퇴직적립금’을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다. 1년 또는 2년 뒤 퇴직할 때 줄 돈을 미리 저축한다는 뜻인 모양인데 그걸 왜 노동자 월급에서 공제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럼 1년 안 채우고 그만 두는 경우 저 돈은? 그만 두는 노동자에게 다시 되돌려준다? 그런 얘긴 들어본 적이 없으니 아닌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답은 하나, 업체가 쥐도새도 모르게 꿀꺽?!

물론 위 자료는 메디엔젤 것이고, 제니엘은 저런 자료조차 공개를 꺼리고 있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남성모병원에 간호보조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세 개 업체 - 메디엔젤, 제니엘, 엔젤스태프 - 모두 파견금액은 같다. 그러니 세부내역서도 얼추 비슷하다고 보면, 퇴직적립금이라는 이름으로 가로챈 돈은 1년 안에 그만 두면 전부 업체가 가져가는 셈이다. 참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병원은 대체 왜 이런 돈 낭비를 하는지 아직도 속 시원히 답을 않고 있다. 파견노동자 수가 자꾸 줄어들고 조기 퇴직자 덕에 퇴직적립금은 업체가 가지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대체 누구를 위한 파견인가? 게다가 파견 절대 금지 업무를 버젓이 시키고 있으니 설상가상이다.

병원은 불법파견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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