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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강남성모 투쟁속보 47 - 여덟 번째 폭력침탈

by 강남성모비정규직 posted Nov 18,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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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속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http://cafe.daum.net/cmcbnj

47호 2008년 11월 18(화)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 63일차 |
투쟁기금 후원 : 국민은행 011201-04-061932(예금주 홍희자)



이번이 여덟 번째!

강남성모병원, 대낮에 농성장 폭력침탈 자행

어제(11월 17일) 오후 네 시 삼십 분 경, 강남성모병원은 또다시 관리자와 보안직원들이 몰려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번이 여덟 번째다!

특히 이번 침탈은, 바깥 천막농성장은 법원 집행관이, 로비농성장은 병원이 역할을 나누어서 동시에 진행하는 용의주도함까지 보여주었다. 법원 집행관은 가처분 결정 강제집행을 위해 고용한 용역 20여명을 데리고 법원 차량을 대동하여 천막농성장에 와서 강제집행 대상이 맞는지, 천막이 누구의 것인지 어떠한 확인 절차나 사전 통보도 없이 다짜고짜 천막을 부수고 물품을 탈취하는 상식 이하의 작태를 보였다.







노사관계 ‘일자무식’ 법원 집행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의 천막이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항의하는 서울지역본부 최용 조직부장에게 법원 집행관은 “민사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노사관계의 기본기조차 배우지 못한 자신의 일자무식을 드러내며 오히려 배짱을 부린다.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이 노조탄압의 선봉에 서서 절차조차 무시한 채 앞뒤 안 가리고 용역깡패 뺨치는 행동과 발언을 하다니!

법원 용역 직원과 보안 직원 몇 명이 함께 천막 안의 개인물품(가방, 옷, PMP, 침낭, 신발 등)을 모조리 끄집어내 법원 차가 아닌 병원 차에 싣고 두 차례나 빼돌리고, 항의하는 연대대오에 밀려 천막만 놓고 사라져버렸다.




병원 원무팀, ‘법원 지시 없이 병원 자체적으로 침탈’

거의 같은 시각 로비농성장에는, 보안직원들과 행정직 남자 직원 60-70명이 몰려와 순식간에 피켓과 대자보, 현수막을 뜯고 부수고 바닥의 깔개를 걷어내어 버렸다. 폭력침탈을 막으려는 조합원들의 얼굴을 불법 사진 채증하다 항의에 맞닥뜨린 인사팀 여직원 김 모씨는 ‘*발’이라고 쌍욕을 연발하는 등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법원 집행관은 천막철거를 마치고 뒤늦게 로비에 들어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며 “로비농성장이 대체 어디냐? 여기는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며 마치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인 양 시치미를 뗀다. 원무팀장은 ‘로비농성장 침탈은 법원에서 시킨 게 아니라 병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또한 원무팀장은 항의하는 노조 간부에게 “체포당하고 싶냐?”고 협박하고는 건물 밖으로 줄행랑을 쳤다. 깡패처럼 폭력을 휘두르다 못해 이젠 자신이 무슨 대단한 법적 권한이라도 가진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병원, 환자들 보는 데서 버젓이 폭언, 폭행

환자들의 안정과 진료 차질을 가장 우선하는 체하던 병원은, 외래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60-70명이나 몰려와 로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깡패짓을 하고도 창피한 줄 모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전물 배포나 피케팅, 로비농성에 대해 ‘환자들의 진료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그래서 병원에 피해가 간다고?

걸핏하면 관리자들이 로비농성장에 떼로 몰려와 떼려 부수고 물품을 강탈하고 폭행과 폭언을 저지르는 것은 바로 병원이 아닌가!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과 선전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병원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탄압과 침탈 때문에 환자들의 안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직원들은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할 행정직원과, 병원의 안전과 방범을 책임져야 할 보안과 직원들이 조직폭력배/깡패 역할까지 하도록 지시/동원하는 것은 바로 병원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탄압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파견 절대 금지 업무인 간호조무 일(관장, 제모, 피 타오기 등)에 파견노동자를 쓰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많으므로 병원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물 퇴거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은, 농성 조합원 개인에게 내려진 것으로, 법원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설치한 로비 및 천막농성장을 철거할 아무런 법적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어제 법원과 병원은 이런 모두를 무시한 채, 환자들이 보는 벌건 대낮에 집단폭력을 행사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도전이자 탄압이다!




병원과 합동진압작전 벌이면서 ‘법 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가처분 심리 때 ‘너희처럼 데모하면 나라도 정규직화 안 해 준다, 변호사도 필요 없는 불법이다’ 막말을 했지만 결국 병원의 불법행위와 비정규직 투쟁의 정당성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막 나가는 판사 못지않게 법원 집행관 또한 어떠한 확인절차도 밟지 않고 병원과 ‘합동진압작전’을 펼쳤다.

병원의 불법파견, 용역깡패 동원, 집단폭행 자행, 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눈감고 모른 척 하는 것이 법 집행인가? 불법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 집행인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 바로 그 잘난 가진 자들의 법이라는 것을 법원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병원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간호보조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쓰고, 2년마다 해고한 것도 모자라 노조활동을 폭력탄압하는 병원은 법적/도덕적으로 아무런 명분이 없다. 반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덕적/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으며 생존권을 걸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가지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직접고용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은 심지어 병원과 한통속인 법원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던가.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관철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이다. 병원은, 더 이상 폭력에 의지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병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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