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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환자를 볼모로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by 민주노총제천단양지구협의회 posted Apr 18,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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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볼모로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제천정신병원을 규탄하며

제천정신병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및 노동조합관계법에 의거 적법하게 노조를 설립한 것이다.
누가보아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노사가 있는 곳에 노동조합은 결성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회사에 노동조합이 존재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제천정신병원 사용자만큼은 노동조합 결성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전에 애로사항등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성하였다느니, 기분 나쁘다느니 한다.
평소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면 해고의 칼을 들이대었던 사실은 애써 감추고 말이다.
그리하여 애써 노동조합을 외면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노조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
우선 노조결성 다음날 조합원 1인을 해고시킨것을 시작으로, 개별면담등을 통해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다. 이정도는 노조가 인내로 봐줄수 있다. 병원의 힘을 빌미로 가진것없는 무연고 환자들과 보호환자들을 일방적으로 다른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환자수를 줄여 조합원을 해고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품게하는 대목이다. 또한 공개적으로 노조가 있을 경우 폐업을 단행하고 몇개월후 다시 병원을 세워 비노조원들로 고용하겠다느고 공공연히 떠든다. 즉 환자를 볼모로 노조탄압에 나서는 것이다. 노조를 핑계로 환자의 권익을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되고 관계기관들로부터도 좋지않은 시선으로 비추자 병원은 황급히 말을 바꾼다. 노조가 파업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노조원으로 관리가능한 환자수를 마추기 위해 환자를 이송시킨다고 말이다. 엎어치나 뒤치나 같은 이야기이다.
노조가 결성된지 일주일도 않되 파업은 무슨 파업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업에 돌입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법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 제천정신병원으로서는 파업에 파 자도 나올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얻기위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어서도 아니되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파업, 몇개월후가 될지, 몇년후가 될지, 아니면 무쟁의로 영원히 없을수도 있는 파업을 염려하여 환자를 이송한다는것이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방자한 행위인가.
그 어떤 사용자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던가. 정말 파업이 예상될정도의 근로조건이라면 환자를 더 한명이라 도 받아 경영을 개선시켜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 파업을 막아야 하는 것이 사용자의 기업적, 사회적 책임이다. 그런데 제천정신병원은 꺼꾸로 경영상 아무문제가 없음에도 일부로 환자를 줄이고 수익을 줄여, 이를 빌미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 즉 병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을 볼모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명백한 불법,부당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제천정신병원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의료법등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인정하고 더이상 무리수로서 제천정신병원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제천시와 보건소에 요구한다. 지도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방관하지 말라.
제천정신병원을 지도감독하는 모든 법률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분명 지도감독할 부분이 생기고 정말 없다하더라도 지도감독기관인 충청북도 보건행정과와 협의하여 환자의 권익을 지키고 더 이상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제천시는 제천정신병원의 환자이송을 즉각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계속 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그로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제천정신병원 사용자측에 있음을 밝히며 제천정신병원의 이성적 대응을 촉구한다.
2002. 4. 18.
민주노총 제천단양지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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