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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동광주속보26호] 국정감사 질의내용

by 광주전남 posted Nov 08,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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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주병원사태, 국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11월 6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동광주병원과 군산개정병원에 대한 집중성토장이 되었다. 이상수 의원, 신계륜 의원, 박인상 의원 등은 광주지방노동청장에게 동광주병원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추궁하고, 병원쪽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동광주병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해결하라"고 구체적인 해결시기까지 정해주었다.
병원쪽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은 채 "법대로"를 주장하며 파업을 장기화시킨 결과, 결국 동광주병원은 국회의원들의 최대관심사가 되었고, 국정감사에서 심각하게 거론된 것이다.

11월 6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광주병원 사태에 대한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광주병원은 파업 두달째로 장기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11월 1일 민주당사 농성까지 진행됐는데 노·정간 대립으로 문제가 비화되고 있지 않느냐?
☞ 노조쪽에서는 병원쪽이 폭력적 노조탄압·노조말살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사용자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는 것 아니냐?
☞ 병원쪽의 직장폐쇄가 옳은지 검토하지 않았는데 노동청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나?
☞ 병원쪽은 대체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사용자를 혼내야 되지 않느냐?
☞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면 위법이 아니지 않는가? 동광주병원 쟁의행위에 불법성이 무엇인가?
☞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1시간만에 한 병원쪽의 직장폐쇄가 정당한가? 직장폐쇄가 옳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없어야 하지 않느냐?
☞ 대체인력 등 불법적인 요소를 확인하여 노동청이 칼을 휘둘러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 직장폐쇄와 대체근로를 확인하여 해결하라!
☞ 광주시민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동광주병원을 특별감독해야 하지 않느냐?
☞ 특단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이며 동광주병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감독관을 보낼 수 있는 사항이다. 장관이 직접 관심갖고 청장과 상담하여 보고하고, 다음 상임위까지 해결하라!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광주병원의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하겠다.
☞ 정당한 쟁의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 동광주병원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는 정당성이 있다.
☞ 동광주병원의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었다. 대체근로와 신규채용에 대해 조사하겠다.
☞ 동광주병원 문제는 노사를 화해시키고 감정을 순화해야지 법률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 동광주병원은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사업장에 들어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특별감독하겠다.

병원쪽은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아라!

오늘로 파업 65일째이다. "노동조합 인정, 원만한 합의"가 아니면 우리 조합원들은 여기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법대로"를 외치며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고, 노조말살을 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 병원을 파탄시키는 악수(惡手)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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