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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노사 근로자위원 선출 놓고 논란

by 세종노조 posted Apr 16, 200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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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노사갈등 '심화'…선거 개입 '파문' (데일리메디 기사)

노조 "노사협, 노동부 시정명령 받고도 재개입…노조탄압 중단"

부천세종병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 개입,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노조는 "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후 재실시된 근로자위원 선거에도 개입,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3개월째 노사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천세종병원지부(지부장 이근선)는 14일 오후 부천 소사 남부역 광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회사 개입 중지, 노조가입 및 활동보장, 노조 정치활동 보장 및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에 인정된 노조 홍보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했다.[사진]

노조는 "근로자 위원 선출과정에서 사측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포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사측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다시 실시된 근로자위원선거에도 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에 노조는 또 다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임의로 노조부지부장을 부서이동 시키는 등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인사권을 이용한 노조탄압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또 "노조의 이같은 주장을 노조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은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오는 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근로자위원 선관위원 6명을 징계할 방침"이라며 "병원측의 노조탄압이 극심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이밖에 "지난해 9월부터는 이근선 지부장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매달 3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지부장에 대한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을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부서장들의 추천을 받은 직원들을 임명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지부장이 민노당 일을 하면서 전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잠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세종병원 노사 근로자위원 선출 놓고 논란(매일노동뉴스 기사)

회사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부천세종병원 노사 근로자위원 선출 놓고 논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사쪽이 개입해 물의를 일으켰던 부천세종병원이 이번에는 이를 폭로한 노조 간부들을 대량 징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조합원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직접 무기명투표를 통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430여명의 전체직원 중 60여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부천세종병원지부(지부장 이근선)는 지난 1월18일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를 실시했으나 사쪽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파행을 겪었다.

노조는 17일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병원쪽이 개입한 근로자위원 선출은 무효"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동부는 “사용자의 개입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 선출 재실시 공고가 붙었으나 이번에는 2개의 선관위가 구성된 채 각각 선거를 치뤄 복수의 근로자위원이 선출됐다. 이에 지부는 여전히 병원쪽에서 개입, 방해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쪽에서도 “노조가 주축이 된 선관위가 실시한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37.5%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논란이 증폭되어 왔다.

또한 사쪽은 “노조가 주축이 된 선관위가 근거없이 병원 개입설을 주장해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고 병원의 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16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지난 1월10일부터 철야농성 중인 이근선 지부장은 “그동안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이 문제를 규탄해 왔으나 오히려 병원쪽은 직원들의 여론조차 무시한 채 법과 단협을 위반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14일 부천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세종병원 노조 14일 대규모 집회, 노조 간부 3인 삭발 시위 예정(부천일보)

『 세종병원 노조 14일 대규모 집회 』

노조 간부 3인 삭발 시위 예정

보건의료산업노조 부천세종병원지부(지부장 이근선. 46)가 지난 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측이 개입한 근로자위원 선출기도 즉각 중지, 자유로운 노조가입 보장과 탈퇴공작 중지,노조의 정치활동 보장과 지부장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에 인정된 홍보활동 보장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철야농성과 병원 앞 1인시위 등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병원측과 노조간의 고소 고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은 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소사 남부역 앞에서 제3차 세종병원 노조탄압 규탄집회를 개최 예정에 있어 세종병원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병원측이 개입한 근로자위원 선출은 불법으로 무효’ 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동사무소는 병원측에 근로자위원 선출행위를 취소하는 공고문을 즉시 게시하고 그 결과를 2월 28일까지 노동부에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고 그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이 다시 이뤄졌다.

그러나 노조측은 사측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와 노조주축의 선관위가 구성되어 한쪽은 4명, 한쪽은 5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측은 두 번째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도 병원측이 개입, 방해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병원측은 노조측의 선관위에서 선출한 근로자위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이와 관련 노조측은 병원측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에서 선출한 근로자위원만 인정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 병원측은 박해자 노조 부지부장(임상병리사)을 부서이동 명령을 내 노조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병원측은 정당한 인사이동이라고 하지만 노조는 노조와해차원에서 이루어진 부서이동이며 단체협약 상 노조임원의 인사이동인 경우는 노사합의토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불법인사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병원측은 노조의 ‘선관위원회가 개입하지도 않은 병원을 개입했다’는 내용을 노조소식지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고 병원의 질서를 문란케 했다” 했다며 오는 4월 16일(토) 오전 11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선관위원 6명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격화되고 있다.

세종병원 노조는 “병원측이 근로자위원 선출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노조주축의 선관위원회 활동과 투표를 방해해 왔다. 이에 관하여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노동부와 검찰의 조사를 거치면 반드시 사실이 밝혀 질 것” 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14일 집회장에서 지부장, 사무장, 정치통일부장 3명이 삭발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작성자 : 이하영 기자 작성일 :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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