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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세종병원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자료

by 세종지부 posted May 10, 200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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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


지난 5-6년간 노사관계가 그래도 안정적이던 세종병원은 현재 병원 대표이사로 있는 이사장의 부인이 병원에 온 뒤 노사관계 기조가 바뀌어 갔고, 2003년 12월 경영지원실장이란 이름으로 규정에도 없는 고임금(년봉 6,000만원, 20년 근무한 간부도 4,000만원정도) 노무전담간부를 채용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부장을 퇴직조치 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지원실장은 사무실을 빼앗고 복도로 책상을 내다 놓는 행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때 노조는 조합원 여부를 떠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퇴직강요에 대해 항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병원측은 노조에 노골적인 탄압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급여부터 노조지부장의 임금 중 월 30만원을 임의로 체불하기 시작했으며, 조합원들의 잦은 부서이동, 노조관련 자료요청 거부, 조합원 탈퇴종용,회의실 제공 거부, 현수막 무단철거, 계약직등 비정규직의 증가, 인사규정의 임의개정(간부들 보직임기제 실시, 계장급 이상의 징계등에 대한 노조측 인사위원 배제), 교섭장에 대표이사 불참, 산별교섭 거부등의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영지원실장에 대해 노조와해 전문가라는 지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노조지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관련기사를 실은 ‘민중의 소리’ 기자와 편집국장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노조 쟁의부장에 대한 부서이동, 노조원에 대한 편파적 징계조치, 노조 부지부장에 대한 사전합의없는 부서이동도 강행하였습니다. 노조에서 청구하면 지급하던 사무용품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사측의 개입으로 무효처리되어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게 되었으나 다시금 개입하였고, 개입사실을 폭로한 것을 가지고 선관위원들을 징계조치하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사측에서 내세운 선관위가 선출한 근로자위원을 인정한다고 하고 노조원이 주축이되어 선출한 근로자위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하는 병원으로 알려 졌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법과 단체협약위반이 난무하고 인권침해, 노조탄압으로 일관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세종병원지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지부장, 사무장의 철농이 시작되었고, 지역단체들은 1인시위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3차례의 집회를 개최하며 노조탄압에 대한 규탄을 하였으나 사측의 태도 변화는 없습니다.

사측 대표에게 면담요구를 해도 경영지원실장을 만나라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병원의 불법부당성을 알리고 세종병원노사가 안정되고 산업평화가 유지되는 사업장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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