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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개정병원지부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승리!!!!

by 개정병원지부 posted Feb 05,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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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노조 군산개정병원지부입니다.
저희 개정병원의 이사장인 악질사업주 이상용은 지난 2000년 9월 4일 업무복귀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조합 간부들을 위주로 한 조합원 14명을 파면 및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지부는 이를 부당한 징계라 규정하고 군산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함과 동시에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개정병원지부의 고소장을 접수 한 후 이상용에 대하여 특별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 후 2000년 11월 11일에 이상용 이사장을 구속하였습니다.
군산 노동사무소의 이상용 구속에 뒤이어 2001년 2월 2일에는 전북 지방노동노동위원회에서도 저희 조합원들의 징계는 모두가 부당징계라고 인정을 하고 징계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부의 병원정상화 투쟁과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에 항상 함께 해 주시는 동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병원이 정상화되는 그 날까지 변함 없이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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