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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강원대병원 파행이사회 촉구에 대한 교육부 회신

by 강원대병원지부 posted Mar 27, 200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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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대학교병원 파행 이사회 개선을 위한 성명서에 대한 회신


1. 우리부 홈페이지 사이버소리함 교육비리신고센터에 접수한 민원 회신입니다.

2. 귀 지부장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개 국립대지부장들이 국립대학병원의 발전과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개 국립대지부장 대표로 강원대병원지부장이 제출한 성명서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귀 지부장이 문서로 제출한 내용 중 우리부가 관료주의적 지배·개입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자율성과 공공성, 민주성을 침해받았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이 바람직 하다고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는 주장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명서에 대한 회신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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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 대한 회신내용

1. 강원대학교병원 이사회는 자율적·정상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ㅇ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부서가 전화로 이사회 개최를 독려하는 등 이사회 개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이 이사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ㅇ 강원대학교병원 이사회에 노조대표자의 참석을 보장하여야 한다.(강문대 변호사의 단체협약상"필요에 따라" 문구의 해석에 대한 답변 포함)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대학 병원의 세입·세출결산서는 다음 회계년도의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 결산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는 전년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므로, 각 국립대학 병원의 이사회 개최 일시가 같은 날에 동시에 개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대학 병원의 이사회 담당자가 우리부에 각 병원의 이사회 개최일자를문의하여올 경우 이에 답변하였던 사실은 있습니다만 이사회 개최를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의 경우 위 법령을 위반하여 금년 2월말까지 2002년도 결산 심의·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법령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2003.3.6.자로 발송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조대표자가 병원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는 강원대학교병원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강문대 변호사의 문구해석과 같이 노조에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가급적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바, 동 문구 해석 또한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단체협약을 위반 파기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ㅇ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부서는 노사가 합의한 인력충원, 임금예산, 직제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자 각종안건들을 부결시키도록 유도하였다.
ㅇ 교육인적자원부가 노조대표자의 이사회 참석을 저지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위반 파기하였다.
3. 특정인사를 상임감사로 추천하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편법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라.

☞ 상기 2번과 3번 사항은 이사회의 운영사항으로 일괄 답변을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각 국립대학병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지부장 등이 주장하는 각종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단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 9인 중 한명의 이사로서의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안건은 이사회에서 가결 또는 부결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임감사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서면의결 또는 소집의결 등은 이사회 운영 방법으로 이 또한 이사들의 결정사항이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정이사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리 참석은 근절되어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은 10개의 국립대학병원(강릉대치과병원 포함)의 이사직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산하단체와 정보통신대학원의 임원 등 많은 직무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의 대학지원국장도 귀 지부장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에 참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많은 국정업무 등의 수행으로 이사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 담당 과장 등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대리 참석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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