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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 규칙(안)

보건의료노조 정보통신국에서는 빠른시일내에 정보통신운영규정을 만들어 나갈예정입니다. 운영규정이 없는 관계로 아래의 몇가지 사항에 대해 양지하시고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각 게시판은 업무상 필요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신설할 수 있으며, 각 게시판은 이용용도와 목적을 공지한다.

1) 회원게시판 : 가입절차를 거친 이용자가(가입절차를 거쳐 이용등급에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 가입절차와 항목은 각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 비회원게시판 : 비회원게시판은 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한다. 비회원게시판에 대해서는 사전공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2. 자유게시판의 폐쇄 및 용도 변경 - 게시판 운영의 일시중지와 폐쇄 등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3. 이용자의 책임

1) 게시판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해킹 등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폐기할수 있다.
2) 명의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빌려서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명의 소유자로 한다. 이용자 가입시 밝힌 인적사항 등이 사실이 아닐 경우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4.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때, 게시자의 E-mail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할 수 있다. 단, 없는 경우는 해당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다.

1) 다음의 경우 담당자는 발견즉시 삭제한다.

①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②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③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④ 프로그램 : 컴퓨터 바이러스나 상업적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⑤ 판독할 수 없는 자료 : 읽을 수 없도록 올려진 자료

2)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담당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후 읽을 수 없도록 조치 할 수 있다.
3) 성폭력적인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담당자는 게시물을 일반이용자가 열람할수 없도록 조치하고, ‘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4) 성폭력적인 게시물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②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5) 공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때 공인은 일반 조합원이 아닌 보건의료노조 지부 전․현직 간부 이상 등을 말한다.
6) 공인의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인의 인적정보를 고의로 공개한 경우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정한 경우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7) 담당자는 명예훼손 신고를 받은 후 해당 본인에게 신고사실을 통보하고, 공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① 공인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글에 대해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 또는 본인이 신고한 날부터 1주일 내에 해당 게시물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글이라는 것과 문제의 표현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그러지 못할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해당게시물을 본래대로 복구한다.

8) 3), 5), 6) 항의 경우에 담당자는 신고를 받은 후 우선 해당 게시물을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는 게시판, E-mail, 팩스, 우편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5. 긴급조치 :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과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게시판 담당자는 발견 즉시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한다.

비밀번호는 6~20자로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속한 지역본부를 선택해 주시면 등록처리하는 도움이 됩니다.

노동조합 간부이면 직책, 조합원일때는 조합원이라라고 적어주세요. 예)선전부장, 본조대의원, 조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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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확인하여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속한 특성이나 위원회에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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