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산별자료



2007년 산별협약서

by 총무실1 posted Jul 30, 2009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200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서

 

전 문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국민 건강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의료기관과 전체 보건의료산업의 민주적ㆍ공공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산별기본협약

1. (유일교섭단체) 사용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2. (균등 처우) 사용자는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3. (협약의 적용범위와 우선 적용 및 기존 노동조건 저하금지)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지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제 규정 등 기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단, 지부에서 기 합의한 사항과 지부 단체협약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사용자단체 구성) 사용자는 산별 중앙교섭에서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의 명의로 교섭에 임한다.

5.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조합과 사용자는 산별중앙협약의 체결후 산별적 노사관계의 발전과 보건의료산업 차원의 노사공동과제 논의를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등은 부속합의에 의한다.

6. (산별적 노조활동 보장) 사용자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 대의원 대회, 지부장회의 시간을 보장한다.

7. (유효기간) 본 산별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8. (자동연장) 본 산별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장 보건의료협약

1. (의료의 공공성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건의료예산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기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 대책 등을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2. (환자․보호자 위한 서비스 향상) 병원환경 개선 및 환자․보호자 편의시설 확충 등 환자․보호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3. (환자 권리장전) 조합과 사용자는 환자 권리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환자 권리 장전'을 만들어 선포하고, 이를 공동 실천한다.

① 환자는 인격적인 대우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환자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한다.

③ 환자는 진료상의 개인 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환자는 언제나 필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4. (적정 병실면적 및 시설) 사용자는 병실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환자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정규모 병실면적과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5.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사용자는 환자 편의와 공보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이 있을 시 병원내 건강보험 상담센터 운영에 협조한다.

6. (우리 농산물 사용) 사용자는 병원사업장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하여 우리 쌀을 사용하며, 그 밖에 농산물에 대해 우리 농산물과 안전한 먹거리를 사용하는데 노력한다.

7.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사회기여) ① 조합과 사용자는 국내외 재난사고 발생시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의 논의를 통하여 긴급 의료지원활동 등 대국민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②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소외계층의 의료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봉사활동에 노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농교류 차원에서 1지역본부 또는 1지부 1촌 자매결연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③ 노사는 의료기관의 혈액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8.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 운영)

① 조합과 사용자는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은 부속합의에 의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심의안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3장 고용협약

1. (비정규직 고용) ①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한다.

② 사용자는 임시계약직, 시간제 노동자 등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③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이전 용역회사 직원들의 해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 새로운 용역회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균등처우) 사용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3.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 ① 조합과 사용자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즉시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4장 임금협약

 

1. (임금협약) 2007년 임금은 다음과 같다. 단, 이 협약에 따른 임금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부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한다.

① 사립대의료원(제일병원 포함)의 경우 총액기준 5.3%(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 포함)를 인상한다.

②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총액기준 4.3%(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 포함 -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은 1.3%내에서 사용한다)를 인상한다.

③ 국립대병원의 경우 총액기준 2.5% + 1.5%(복리후생 향상비용,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 포함)를 인상한다.

④ 지방의료원의 경우 2006. 9. 28 합의된 ‘2006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합의서’의 임금협약에 의한다.

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총액기준 2.0%를 인상하며 복리후생 향상비용과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포함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⑦ 대한적십자사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포함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2. (비정규직 임금) ①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과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2007년의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산별최저임금) ① 사용자는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호와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산별최저임금을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산별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③ 산별중앙협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에서 산별최저임금의 수준, 시기, 적용대상 등을 논의하여 정한다.

 

 

제5장 노동과정협약

1.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5일제 실시)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인 주5일제를 실시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사용자는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외래진료를 최소화 한다. 다만, 이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 한도 내에서 휴일진료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지부와 협의한다.

2007년 시행사업장은 1년 이내 한시적으로 50% 이하로 토요외래 진료를 축소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사용자는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인력을 즉시 충원하고, 충원함에 있어 각 병원 및 사업장별로 조합(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병원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⑤ 사용자는 온전한 주5일 근무제를 위해 가능한 교대근무자의 주휴 2일 연속휴가를 보장하고, 기존의 근무시간별 인력(duty당 근무인원수)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2. (근무형태) ① 사용자는 교대근무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무와 근무사이 충분한 휴식과 야간근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세부사항은 각 병원 및 사업장 별로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사용자는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2교대, 3교대)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이미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로 조정하여 지급한다.

 

3. (연장근로수당) 사용자는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50%의 할증률)

4. (연․월차휴가 및 연차수당) ①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폐지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007년 시행 사업장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확정한 수당으로 보전하되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보상기준은 각병원과 사업장에서 시행하던 보상기준을 적용함을 이른다.

[ (기존 근기법상 연·월차 휴가 합산일수 - 개정근기법상 산정한 연차 휴가일수) × 기 보상기준 ]

③ 2007년 시행 사업장은 시행일 현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5. (생리휴가) ① 사용자는 여성노동자에게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월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사용자는 ‘기존 사업장’ 및 ‘2007년 시행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③ 위 ②의 보전 기준보다 상회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 지급액을 유지한다.

6.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7.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부담 강화를 위한 노력) ① 병원 노사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회적 부담을 강화하기위해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 보장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노사공동으로 사회적 지원을 요청한다.

② 출산․육아휴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8. (육아휴직) ① 사용자는 2008. 1. 1 시행일 이후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노동자가 그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준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9. (노동자 건강과 노동안전 대책) ① 사용자는 노동자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뇌,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업무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합리적인 근로환경과 환자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근로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협약 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2007년 부속합의서

 

1.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① 조합과 사용자는 산별중앙협약의 체결후 산별적 노사관계 발전과 보건의료산업 차원의 노사공동과제 논의를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노사 각각 7인 이하 동수로 한다.

③ 협의회의 안건은 산별노사관계의 발전방안, 정책과제연구,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안정화 대책의 조사연구와 해결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 고용안정및교육훈련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⑤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는 산별교섭 상견례 3개월전부터 가동하여 교섭의제와 안건, 절차와 방법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

⑥ 고용안정및교육훈련소위원회는 고용안정 및 산별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 교육연수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산업연수원 건립기금의 국회 청원, 고용기금활용을 통한 보건의료산업노동자 고용안정대책 강구, 사학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사업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2.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 ① 조합과 사용자는 비정규직관련법 시행에 따른 산별노사의 공동대처를 위하여 체결일로부터 즉시 비정규대책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각 4~5인의 동수로 한다.

③ 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화 대책, 단계적 정규직화 방안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그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사항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이 제기된 사업장과 그 대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분쟁조정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의료노사정특별위원회) ① 조합과 사용자는 의료산업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유관부서 관계자를 포함하고 노조대표자 및 사용자대표자를 포괄하는 사회적협의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공의료종합대책 및 공공성 강화방안

2)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 활성화방안

3) 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보건의료 예산확대 방안

4) 의료산업발전의 사회적토대와 공적재원 마련

④ 노사대표는 위원회의 가동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2007년 10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위원장 홍 명 옥

공동대표 김 상 형

 

공동대표 남궁 성 은

 

공동대표 이 성 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