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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자료



2006년 산별교섭 요구안

by 총무실1 posted Aug 04, 200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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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요구안

 

 

1. 산별기본협약

 

1. (사용자단체 구성) 사용자는 2006년 말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사용자 단체 구성을 완료하고, 2007년 산별교섭에는 ‘보건의료 사용자단체’ 명의로 응한다.

2. 2004, 2005 산별 노사합의 및 의견 접근사항을 갱신하면서 산별협약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2006년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시 2007년 산별교섭은 1월부터 시작한다.

 

 

2. 보건의료협약

 

1. (의료 공공성 강화) 한미 FTA 협상 반대, 영리병원 허용․민간보험 활성화 반대,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관 주 5일제 시행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보, 무상의료 실현등 2006 의료 공공성 요구를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2.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사용자는 병원 내 민간보험 창구를 철거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이 있을 시 병원 내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3. (우리 농산물 사용) 사용자는 병원사업장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하여 환자식과 직원식 모두에 대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

 

 

3. 고용협약

 

1. (고용안정) 사용자는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실․국․팀․과․병동 등 기타부서 통폐합, 인력조정, 신인사․신기술 도입, 용역 도입시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고용보장)

(사유제한 및 정규직화) 사용자는 출산, 육아, 질병등으로 인한 결원과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도입하지 않으며, 기존의 비정규직은 즉시 정규직화 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보장)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원․하청 계약이 해지되거나 파견업체가 폐업하여 하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하고 유사한 업무일 경우 신규 하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고용 승계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

 

 

4. 임금협약

 

1. (정규직 임금)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는 총액 대비 9.3% 임금 인상을 한다.

2. (비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 80% 이상이 되도록 인상하고, 기 8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기존의 차이를 더 줄이기 위해 9.3% + @로 추가 인상한다.

3.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사용자는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50%를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5. 노동과정협약

 

1. (주 5일제 전면실시)

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주 5일제 시행 3주년인 2006년 7월 1일부터 정규직 인력 충원을 통해 전면적으로 주 5일제를 실시한다.

② 사용자는 온전한 주 5일 근무제를 위해 산별 노사합의 이행과 교대근무자의 주휴 2일 연속휴가를 보장하고, 기존의 근무시간별 인력(duty당 근무인원수)이 축소되거나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2. (교대근무자 노동조건 개선) 사용자는 교대근무자에 대해 단협상 보장된 휴일과 국공휴일 근무시 15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대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3.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보장과 직장보육시설 확대)

① 사용자는 만 3세 이하의 영아를 가진 남녀직원의 육아휴직을 3년 이내로 보장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는 고용보험기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대체인력을 충원한다.

② 사용자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장소․설치비 전액과 운영비의 80% 이상을 보조한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앞 기준에 준하여 세부사항을 지부교섭에서 노사합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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