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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산별교섭 요구안

by 총무실1 posted Aug 04, 200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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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1. 정규직 인력 충원

2.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3. 산별 연대 기금 확보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시정

5. 필수유지 업무 제도․대체근로 폐기 및 노동기본권 확보

 

1) 전문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국민 건강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정신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의료기관과 전체 보건의료산업의 민주적ㆍ공공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부분 개정)

 

2) 제 1장 산별기본협약

1. (사용자 단체 구성) 사용자는 보건의료산업의 산별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며, 2008년 9월까지 사용자단체 정식 법인 등록을 마무리하고 대표성 강화와 성실교섭을 위해 노력한다.

 

2. (산별 노조활동 보장) ① 사용자는 2월 27일 노조창립기념일 또는 창립기념 행사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관련 각종 행사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② 보건의료노조 주요회의, 국제회의 및 연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

③ 조합 선거에 당선된 조합원에 대해 유급전임을 인정

④ 노조활동으로 인해 요청하는 장소와 편의시설제공에 적극 협조

⑤ 조합이 추천한 조합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시 선거기간과 당선이후 정치활동에 적극 협조

산별교섭과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를 위하여 요청하는 각종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

⑦ 산별현장협약서(지부별 협약)의 장ㆍ절을 통일시켜 나가기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노사협의를 진행

⑧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1년에 2박 3일 교육훈련휴가제를 보장

 

3.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 본 협약은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

② 노사 공동으로 ‘산별협약효력확장제도’ 도입을 청원하고, 관계기관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

 

4. (쟁의중 대체근로의 금지) 쟁의기간 중 쟁의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5. (노조가입 및 활동 보장) 노동조합의 규약, 규정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과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 금지

 

6. (단체협약 일방해지의 금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3) 제 2장 보건의료협약

1. (의료의 공공성 강화) ①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건의료예산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기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 대책 등을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② 의료 양극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유발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폐기를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추가)

 

2. (환자․보호자 위한 서비스 향상) 사용자는 환자중심, 인간중심 병원,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친절한 설명과 전인간호가 실현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인력을 적극 충원한다. 세부 사항은 노동과정협약에서 다룬다.

 

3.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①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주체, 방법, 기준 등의 전면 개선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원

② 의료기관 평가 시행 관련 해당 병원의 모든 준비계획과 일정, 추진과정을 노사합의하에 진행한다.

③ 사용자는 의료기관 평가시 인력 등에 대해 편법적 운영을 하지 않는다.

 

4. (환자 권리장전) ①∼④ 현행유지 ⑤ 환자권리장전을 노사공동명의로 병실 및 병원 주요 시설에 게시하고 환자 입원시 이를 안내한다.

 

5. (적정 병실면적 및 시설) 사용자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환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기준병상을 4인실 이하로 하며, 적정규모 병실면적과 시설을 확보한다.

 

6.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사용자는 환자 편의와 공보험 강화를 위해 병원내 민간보험 창구를 철거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이 있을 시 병원내 건강보험 상담센터 운영에 협조한다.

7. (병원식당 직영화 및 우리 농산물 사용) ① 사용자는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기존 외주업체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직영으로 전환한다.(추가)

② 사용자는 병원사업장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하여 환자식 및 직원식에 대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공하고, 모든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한다. (추가)

③ 사용자는 광우병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추가)

 

8.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사회기여) ④ 서해안과 태안 살리기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무료 진료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신설)

 

4) 제 3장 고용협약

1. (고용안정) ①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실․국․팀․과․병동 등 기타부서 통폐합, 건물 신․증축, 인력조정, 신인사․신기술 도입, 전산․정보화 시스템, 전자 노동감시 도입,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는 신경영 제도, 용역 도입 등을 할 경우는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여야 하며,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한다.

 

2. (사학연금 가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사용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학연금 가입자(사립대병원)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사학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하고, 법 개정 이전에는 불이익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

 

3.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① 사용자는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인한 결원과 장기 휴직자, 출장자 등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의 주장에 반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발생시 즉시 시정한다.

 

4. (직접고용 비정규직) 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한다.

②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정규직화 시기, 대상 부서,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산별현장교섭을 통해 정하며, 늦어도 2009년까지 완료한다. 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까지 비정규직을 기간제법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해고 등을 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한다.

 

5. (간접고용 비정규직) ① 정규직이 수행하고 있거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으로 전환 한다.

②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

③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가. 용역 회사가 바뀌어도 당해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이 승계되도록 한다.

나.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미 청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진다.

다. 병원은 근로기준법 등 법규를 위반한 도급 혹은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연대책임을 진다.

④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은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

⑤ 용역회사와의 도급 계약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계약서를 제공 한다.

 

6. (산별연대기금) ① 조합과 사용자는 사회연대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양극화해소, 비정규 문제 해결,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산업복지 등을 위한 산별연대기금을 노사 각각 출연하여 총 100억원을 모금한다.

② 기금의 사용목적, 모금방식, 관리 운용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부에게 노사공동 출연금과 같은 금액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 사업예산에서 보건의료 산별연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공동 요구한다.

4) 제 4장 임금협약

1. (임금협약) ① 2008년 사용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임금을 총액 대비 10.2%를 인상 한다. 단, 이 협약에 따른 임금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부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한다.

② 조합과 사용자는 임금격차해소와 연대임금 실현, 산별임금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동수의 산별임금연구 T/F 팀을 구성하고, 내부 차이를 고려하여 + @ 타결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한다.

 

2. (비정규직 임금) ① 현행유지, ②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액대비 20% 를 인상 한다.

 

3. (산별최저임금) ① 의료산업의 최저임금은 보건업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인 1,055,700원과 시급 5,05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 한다.

② 산별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로 하고,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적용 시기는 타결시점부터 한다.

④ 시간급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이하로 한다.

⑤ 사용자는 이 합의를 근거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및 근로실태와 하청 및 용역회사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자료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5) 제 5장 노동과정협약

1.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5일제 실시) ①~⑤ 현행유지

⑥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보다 축소하되, 세부 사항은 산별현장교섭에서 노사합의 한다. (신설)

 

2. (현장 인력 충원) 사용자는 환자중심․인간중심 병원,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친절한 설명과 전인간호가 실현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과 방안으로 정규직 중심의 인력을 충원한다.

① 사용자는 완전한 주 5일제 시행을 위한 적정 인력을 즉시 충원한다. 충원인력은 기존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고, 실제 근무당 인력이 확대되어야한다.

②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등급을 3차 병원은 1등급, 2차 병원은 2등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산별현장교섭에서 노사합의 한다. 사용자는 간호사 이외의 약사, 의료기사, 영양과, 시설과 등 병원내 전 직종에 대해서도 병상과 환자 대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력을 충원한다. 특히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병원 식당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정규직 인력을 채용한다.

③ 사용자는 의료기관 평가 기간 당시의 인력 기준을 평소에도 그대로 배치 운영한다.

④ 사용자는 인력관련 법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⑤ 사용자는 인력 충원 시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자율병상제 폐지, 인력 배치 시 정규직 여부와 근무경력 등 고려, 신규 간호사 트레이닝 기간을 법으로 명시 (3개월)하고, 신규 트레이닝 인원은 인력 TO 산정에서 제외, 외래진료의 경우 외래환자상한제 도입)

⑥ 조합과 사용자는 하반기부터 노사공동 인력 T/F 팀을 구성하여 각 직종간 업무영역 표준화, 밤 근무 축소를 포함하여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새로운 교대제 방식 도입, 간호사 등 병원 전 직원에 대해 노동안전 확보, 노동강도 약화, 근속연수 늘리기 등 근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조사와 연구 사업을 전개하고 시범병원, 시범병동 운영과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2009년 교섭에 적극 반영한다.

⑦ 조합과 사용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인력 충원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수가조정, 재원 확보, 중소병원, 지방병원 인력 수급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정부에 공동요구 한다.

 

3. (교대제 개선) 병원노동자, 교대근무자들의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권 확보와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단, 세부 사항은 지부별로 노사가 합의한다.

① 주 5일제,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해 교대근무자의 근무표상 근무시간을 35시간 이내로 축소한다.

‘밤 근무 대폭 축소’ ‘직역간 업무 영역 표준화’ ‘다양한 교대제 방식’을 연구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교대제 방식을 2010년 1월부터 도입한다.

③ 간호부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는 연속 3일을 넘지 않아야하며, 월 6일 이내로 제한하고 교대근무자는 5일 이상 연속근무를 금지한다.

 

4. (교대제 노동조건 개선) ① 현행유지

② 사용자는 설날과 추석휴가 각 3일 동안에 근무하는 모든 교대근무자(2교대, 3교대) (일부 보완)

 

5. (생리휴가) ①~③ 현행유지, ④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신설)

 

6. (대체인력충원) ① 사용자는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인력을 충원한다.

 

7. (병원내 폭언,폭행,성희롱 방지대책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병원내 폭언, 폭행, 성희롱 방지와 직장내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성희롱방지 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② 제 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노조가 주관하며, 관련 비용은 사용자가 지급한다.

③ 사용자는 병원내에 환자, 보호자가 볼 수 있도록 성희롱 관련 안내문을 게시, 배포한다.

④ 노사 동수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에게 위원회 활동을 공지한다.

⑤ 사용자는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하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8. (감염예방조치) ① 사용자는 환자와 노동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노동자들이 주사침에 찔려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있는 주사기를 사용한다. 단, 2008년에는 사용하는 주사기의 50% 이상을 교체 한다.

② 조합과 사용자는 안전장치 주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

 

9.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보장) ① 사용자는 병원내에 근무하는 비정규노동자(하청노동자포함)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근로조건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한다.

② 사용자는 비정규노동자(하청노동자포함)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즉, 안전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등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0. (병원내 CCTV설치) ① 사용자는 환자와 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장소 및 각도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②사용자는 조합원의 감시 및 통제의 수단으로 CCTV를 이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 징계등의 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노동조합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보장)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이 노조와 상급단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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