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섭요구안
1 | |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
1. 임금 요구
<1> 임금인상
①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을 8.1% 인상한다.
※ 참고 : 경제성장률 3.8% + 물가상승률 2.3%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0%
<2> 최저임금
① 2015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이 정한 시급 6,700원으로 하고,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참고 : 민주노총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정액임금 50%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과 노동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최저임금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임.
2.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시업무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
③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3.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1> 의료민영화 중단
① 노사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재벌대자본으로의 의료쏠림을 가속화하여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② 노사는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허용이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익 배당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③ 노사는 의료기관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의료기기, 의료용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온천, 사우나, 여행사, 호텔, 헬스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할 경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 사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④ 노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이 거대자본에 의한 동네 병의원과 지역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수합병 허용을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⑤ 노사는 법인약국 허용이 거대 영리자본에 의한 체인형 약국을 허용하고, 동네약국 몰락과 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인약국 허용을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2>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공급체계 혁신
① 노사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독과점체제를 극복하고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② 노사는 무분별한 의료기관간 경쟁을 지양하고 각 의료기관이 설립목적과 역할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③ 노사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④ 노사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혁, 의료기관 난립과 경쟁, 일관성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의료기관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3> 공공의료 확충
① 노사는 공공의료 비율이 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공공의룔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공공의료 30% 이상으로 확충, 진주의료원 재개원, 부도·폐업병원 정부 인수 등 공공의료 확충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② 노사는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③ 노사는 공공의료를 축소·위축·민간매각하려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에 맞서 공공의료를 지키고 강화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한다.
④ 노사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 지원과 수가제도 개선 등의 방법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⑤ 노사는 공공의료기관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① 노사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확대하고,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② 노사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등 의료공공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한다.
③ 노사는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의료기관공급체계, 건강보험 수가제도, 건강보험 보장률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올바로 개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5>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① 노사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2014년말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보건의료 각 부서별·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안
(2) 보건의료 각 직종간 업무분장 원칙과 기준안
(3) 보건의료 인력확충과 수급을 위한 방안
(4)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③ 노사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④ 노사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정협의를 개최할 것을 노사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요청한다.
⑤ 노사는 초고령사회에 환자들이 간병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2014년 시범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2015년부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⑥ 사용자는 산전산휴휴가, 육아휴직 등 장기 휴가·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인력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정규직 인력을 확충한다.
<6> 사회적 책임 실현
① 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기관이 IS026000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야 함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보건의료계 ISO26000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사용자는 <보건의료계 ISO26000 사회적 책임 실행> 보고서를 연1회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 실행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노사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
4. 환자권리 확대 요구
<1> 환자안전
① 사용자는 의료사고 예방, 환자안전사고 예방, 환자안전을 위한 직원 교육, 시설물 관리,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 의료질 관리 향상 등 환자안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한다.
② 노사 양측은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환자 알 권리 보장
① 사용자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② 사용자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 및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는다.
<3> 개인정보 보호
① 사용자는 진료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개인신상정보 및 의료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직원에게 환자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실천방안을 교육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다.
<4> 식사 질 개선
① 사용자는 환자 식사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환자식당은 위탁운영하지 않고 직영한다.
2 | | 대정부 요구안 |
<1> 의료민영화 중단
① 정부는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재벌대자본으로의 의료쏠림을 가속화하여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전면 중단한다.
② 정부는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익 배당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허용을 전면 중단한다.
③ 정부는 의료기관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의료기기, 의료용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온천, 사우나, 여행사, 호텔, 헬스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중단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④ 정부는 거대자본이 투입되어 동네 병의원과 지역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수합병 허용을 중단한다.
⑤ 정부는 거대 영리자본에 의한 체인형 약국을 허용하고, 동네약국 몰락과 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법인약국 허용을 중단한다.
<2>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공급체계 혁신
① 정부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독과점체제를 극복하고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한다.
②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기관간 경쟁을 지양하고 각 의료기관이 설립목적과 역할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③ 정부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④ 정부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혁, 의료기관 난립과 경쟁, 일관성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의료기관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한다.
<3> 공공의료 확충
① 정부는 공공의료 비율이 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공공의룔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공공의료 30% 이상으로 확충, 진주의료원 재개원, 부도·폐업병원 정부 인수 등 공공의료를 확충한다.
② 정부는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③ 정부는 공공의료를 축소·위축·민간매각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를 축소·위축·민간매각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④ 정부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 예산 확충과 수가제도 개선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
⑥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①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②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확대하고,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
③ 정부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등 의료공공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제도를 유지·강화한다.
④ 정부는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의료기관공급체계, 건강보험 수가제도, 건강보험 보장률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올바로 개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한다.
<5>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① 정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보건의료 각 부서별·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안
(2) 보건의료 각 직종간 업무분장 원칙과 기준안
(3) 보건의료 인력확충과 수급을 위한 방안
(4)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③ 정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③ 정부는 인력부족, 비정규직 양산, 의료사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공공병원 총정원제를 폐지하고 인력자율운용제로 전환한다.
④ 정부는 산전산휴휴가, 육아휴직 등 장기 휴가·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인력부족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보건의료산업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6> 환자안전
① 정부는 환자안전이야말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환자안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7> 사회적 책임 실현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기관이 IS026000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병원의 ISO26000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노사정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