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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자료



2007년 산별교섭 요구안

by 총무실1 posted Aug 04, 200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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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요구안은 2006년 협약에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형태라서 3단 가로 편집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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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요구안

 

보건의료산업 관계사용자 -->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

헌법과 노동관계법,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정신 .....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

조합원의 정치․경제ㆍ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

민주적 공공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

1. 현행유지

2. 신체장애,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

3. (사용자단체 및 노사 공동위원회) ① 사용자는 2007년 산별교섭부터 ‘보건의료 사용자 단체’ 명의로 응한다.

조합과 사용자는 2008년 산별협약 의제와 산별교섭 준비를 위해 “산별 임금체계, 고용안정대책, 교육훈련제도 마련을 위한 산별 노사 공동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동 위원회는 2007년 산별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10인 내외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관련 공동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4. (산별 중앙노사협의회) ① 조합과 사용자는 산별 중앙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한다. 단 노사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서는 산별교섭 발전방안 협의와 산업차원의 노사공동 과제 논의, 산별 노사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5. 현행유지

 

 

6.(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 본 협약은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②산별협약이 보건의료산업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산별협약효력확장제도’ 도입을 청원하고, 관계기관(병원협회,의사협회)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다.

7. (산별 노조활동 보장) ①사용자는 2월 27일 노조창립기념일 또는 창립기념 행사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조합이 주최하는 창립기념식 관련 각종 행사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②사용자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 대의원 대회, 지부장회의, 국제회 의 및 연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③사용자는 조합 선거에 당선된 조합원에 대해 유급전임을 인정한다.

④사용자는 조합이 노조활동으로 인해 요청하는 장소와 편의시설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⑤사용자는 조합이 추천한 조합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시 선거기간과 당선이후 정치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사용자는 조합이 산별교섭과 중앙노사협의회를 위하여 요청하는 각종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⑦사용자는 2008년부터 산별현장협약서(지부별 협약)의 장ㆍ절을 통일시켜 나가기위해 하반기부터 노사협의를 진행한다.

8. (노조가입 및 활동 보장, 불이익 처분 금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규약, 규정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과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재계약 거부, 계약해지, 원하청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6 → 9 (현행유지)

7 → 10 (현행유지)

1. (의료의 공공성 강화) ①노사는 의료법 개악반대, 한미 FTA 체결반대, 의료산업화 추진 반대, 공공의료 확충과 4조 3천억 예산 확보, 의료기관 주 5일제 시행 대책,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개선, 응급의료제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보,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등 2007 의료 공공성 요구를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② 노사는 돈벌이 경영, 과잉진료, 구조조정,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병원의 무분별한 증설과 증축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공동 청원한다.

2. 현행유지

3. (환자 권리장전) 노사는 환자 권리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환자 권리 장전'을 만들어 선포하고, 이를 공동 실천한다.

① 환자는 인격적인 대우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환자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한다.

③ 환자는 진료상의 개인 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환자는 언제나 필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4. (적정 병실면적 및 시설) 사용자는 병실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환자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정규모 병실면적과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5. 공보험 강화를 위해 병원내 민간보험 창구를 철거하고 (추가)

6. (병원 식당 직영화 및 우리 농산물 사용) 사용자는 병원사업장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하여 병원 식당을 외주, 용역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하고, 환자식 및 직원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며, 한우 소고기를 사용한다. 또한 모든 식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7.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 운영)

① 구성 (보건복지부, 노동부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부서 장관이 참여하는 ‘확대 의료노사정위’를 소집)

② 운영 ;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에 따라 몇 개의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공공의료 종합 대책 및 공공성 강화방안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강화 방안 /국립혈액원 설립 등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방안 /국립대병원 복지부이관 /민간 중소병원 대책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등)

③ 주요 심의사항 ; ▷ 의료 공공성 의제와 ▷ 산별 고용 안정제도, 교육훈련 제도, 보건연대기금 조성, 병원 연수원 건립 등 산별차원 사회복지제도 도입 방안 논의

④ 세부 추진계획

▷ 의료노사정 구성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즉각 구성한다. 5월 초 본격가동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노동부 노사조정팀), 사용자, 노동조합 3자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마련한다.

▷ 논의 의제는 노사정 3자가 합의한 사항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노사정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를 점차 확대해나간다.

( 세부 운영 세칙은 별첨자료 참조 )

8.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사회적 기여 확대) ①국내․외 재난사고 발생 시, 노․사는 산별중앙노사협의회 논의를 통해 긴급 의료지원활동 등 지원 대책을 수립 한다.

사용자는 도시와 농촌 교류 차원에서 1지부(병원) 1촌 자매결연 운동과 농촌 의료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③ 노사는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사용자는 헌혈운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

④ 사용자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 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 ①사용자는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실․국․팀․과․병동 등 기타부서 통폐합, 건물 신․증축, 인력조정, 신인사․신기술 도입, 전산․정보화 시스템, 전자 노동감시 도입,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는 신경영 제도, 용역 도입 등을 할 경우는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여야 하며,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한다.

 

2. (사학연금 가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사용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학연금 가입자(사립대병원)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사학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하고, 법 개정 이전에는 불이익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

 

3.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① 사용자는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인한 결원과 장기 휴직자, 출장자 등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의 주장에 반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발생시 즉시 시정한다.

 

4. (직접고용 비정규직) 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한다.

②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정규직화 시기, 대상 부서,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부 교섭을 통해 정하며, 2008년까지 완료한다. 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까지 비정규직을 기간제법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해고 등을 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한다.

 

5. (간접고용 비정규직) ①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

②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가. 용역 회사가 바뀌어도 당해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나.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미 청산 임금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진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최저임은은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

④ 용역회사와의 도급 계약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계약서를 제공 한다.

1. (정규직)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는 총액대비 9.3% 인상한다.

2.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은 차별시정 차원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정규직 이상으로 인상하고, 세부 인상 내용은 지부별 교섭에서 확정한다.

3. (산별 최저임금) ① 사용자는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으로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50% (월 936,320원) 과 통상시급 4,480 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산별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로 하고,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적용 시기는 타결시점부터 한다.

④ 시간급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이하로 한다.

⑤ 사용자는 이 합의를 근거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및 근로실태와 하청 및 용역회사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자료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5일제 실시)

① 현행유지

② 삭제 --> 전면실시

③ 삭제 --> 전면실시

④ 현행

사용자는 온전한 주 5일 근무제를 위해 산별 노사합의 이행과 교대근무자의 주휴 2일 연속휴일을 보장하고, 기존의 근무시간별 인력(duty당 근무인원수)이 축소되거나 노동강도가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2. (근무형태및 교대근무자) ①현행유지

②사용자는 교대근무자(2교대, 3교대포함)에 대해 단협상 보장된 휴일(주휴 제외)과 국공휴일 근무시 150%의 수당을 지급하되, 대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세부 사항은 지부교섭에서 정한다.

3. 현행유지

4.

① 현행유지

2007년 시행 사업장은 .......... .

 

2007년 시행 사업장은

 

5. (생리휴가) ① 현행유지

②........... ‘2007년 시행 사업장’ ......... .

③ 현행유지

④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

 

 

현행유지

7. (직장보육시설 등 보육 지원) ① 사용자는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이하 "직장보육지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부와 합의하며, 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는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세부 내용은 지부별로 논의한다.

8. (불임 시술 휴가 등) ① 사용자는 불임 노동자가 임신을 위한 시술의 요구가 있을시 시술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준다.

② 사용자는 제 1항의 휴가 사용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경우 1년의 휴직을 준다. 휴직기간은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지부에서 논의한다.

9. (육아휴직) ①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에게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산전․후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대체 인력을 충원한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즉시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 승진, 경력,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육아휴직은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나누어 쓸 수 있다.

⑤ 세부 내용은 지부에서 논의한다.

10. (노동자 건강과 노동안전)

① 사용자는 노사동수로 산별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설치 및 세부 운영규정은 별첨 사항을 참조한다.

②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병원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병원, 환자에게 편안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모든 직종간의 협력을 통해 사람중심의 조화로운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는 공동으로 ‘직원,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병원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인력, 조직과 업무 시스템 등에서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실천해 나간다.

 

③ 사용자는 노동자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뇌,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업무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직무 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건강검진 범위를 확대한다.

사용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특수건강검진기관의 효율적 관리와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특수건강검진이 직업병 예방 및 직업병 유소견이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후 관리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⑤ 사용자는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사용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총진료비의 2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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