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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산별교섭 요구안

by 총무실1 posted Aug 04, 200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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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9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1. (고용보장)

① 사용자는 경제위기 등을 빌미로 정리해고, 인력감축, 외주 용역화 등 어떠한 구조조정도 하지 않으며,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도입하지 않는다.

② (직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과 무관하게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즉시 정규직화 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이 수행하고 있거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에 대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 기존 간접고용 비정 규직의 경우는 용역업체 변경 시 반드시 고용을 승계하고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한다.

 

2. (산별연대기금) 조합과 사용자는 경제위기하에서 사회연대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양극화해소, 비정규 문제 해결,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재취업 교육, 산업복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활동 등을 위한 산별연대기금을 노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총 100억원을 모금한다.

 

3.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① 사용자는 관련 법 개정과 무관하게 노사관계 안정과 노조활동 보장차원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구조와 현재의 유급 전임인력, 노조활동 수준 이상을 보장한다.

② 산별노조 활동 보장 차원에서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본조와 지역본부 임원에 대해서는 유급 전임활동을 보장한다.

 

4. (필수유지업무) 사용자는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위해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법에 명시된 14개 부서에 한해 야간 당직 수준으로 필수유지업무를 확정한다.

 

5. (사용자단체 구성) 사용자는 연내까지 법인 등록을 통해 법정 사용자단체 구성을 완료하고 교섭단의 실질적인 대표성 강화와 산별교섭에 성실한 참여를 통해 산별 노사관계 발전에 적극 나선다.

 

6.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인력확보) 사용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인력충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조합과 사용자는 공동으로 정부에게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노사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구체적 일자리 개수와 배치 기준, 우선순위, 노동조건,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인력충원은 대병원과 중소병, 서울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고, 예산은 2009 추경예산, 2010년 정부 예산, 고용장려기금, 건강보험 재정 등을 적극 활용한다.

 

② 조합과 사용자는 정부에게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OECD 수준 충족과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사용자도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한다.

- 1단계는 2009 - 2012년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한 인력 요구

(2009년 추경예산 ; 4만 3,822명, 3,857억원)

- 2단계는 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시행을 위한 인력 요구

(31만명, 6조 575억원)

- 3단계는 OECD 평균(보건의료산업 종사자가 전체총고용인구의 6.12%)수준의 인력 요구 (56만명)

-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되 간호부의 경우, 간호등급 1등급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다인병실(4-6인) 당 하루 4명의 간병 인력을 확보한다.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 격주 5일 방식 적용)

- 간호사를 제외한 병원 인력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➂ (인력 충원) 병원 인력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사공동 인력 T/F’를 즉시구성하고 여기서 밤근무 등 교대제 개선, 적정임금 보장, 육아시설 확대, 재취업 교육방안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〇 주 5일제 시행과 휴가사용에 따른 필요인력 등 병원별로 시급한 인력충원은 현장 교섭에서 우선적으로 다뤄 즉시 충원한다.

 

7.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구축)

① 조합과 사용자는 ‘적정보장 - 적정부담 - 적정수가’ 로의 구조개편을 통해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전면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보건복지부, 국회와 정당, 병협, 의협, 건강연대 등 모든 단체들에게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② 경제위기시대에 빈곤층, 실업자,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진료비 감면 혜택 확대 등 의료보장책을 강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원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다.

 

8.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① 조합과 사용자는 현재의 의료기관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올바른 평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요청한다.

② 조합과 사용자는 의료기관평가, 병원협회 표준화심사평가등 평가제도가 현장에서 중복해서 추진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사용자는 JCI 인증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9. (임금인상)

① 사용자는 2009년 임금을 총액 대비 6.8 % 인상한다.

단, 6.8%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조합원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 ▷실업자, 빈곤층, 사회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비용 ▷인력확충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사용한다. 구체적 배분비율과 사용 내역 등을 논의하기위해 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② 보건의료산업의 최저임금은 보건업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인 1,068,148원과 시급 5,111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조합과 사용자는 타결과 동시에 노사동수의 ‘산별임금연구 T/F 팀’을 구성, 운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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