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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조합원가입절차전결규정

by 총무실 posted May 23,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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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1998년 5월 21일 제정
1998년 11월 3일 개정
2001년 9월 26일 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3월 4일 개정
2006년 2월 20일 개정


1. 조합원 가입에 대한 승인은 지부가 있는 사업장은 지부장이, 지부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지역본부장이 전결사항으로 하며, 1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원이 탈퇴서를 지부에 제출하면 지부장과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해당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3. 조합원 가입 및 탈퇴자에 대해 매월 본조 및 지역본부로 통보한다.

4. 자연퇴직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며, 본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지부로 재편한다.

5. 지부장(지부장이 없는 곳은 지역본부장)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 사유를 조합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각각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조합의 규약 및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복권절차를 거친후 가입할 수 있다.
1) 제명된자의 복권은 최소한 3년이 경과한 이후 해당지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본조에 복권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 위원장은 이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해당지부가 해당지부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지역본부 집행위의 결의로 본조에 복권요청을 할 수 있다.
2) 복권이 결정될 경우 조합 가입원서는 지부에 제출한다.

7.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필요한 가입원서, 탈퇴서등의 서식은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가 입 원 서


※ 빠짐없이 기록해 주세요



지 부 장
본부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 원 장
전결




이 름

주민등록번호

직 장 명

근 무 부 서

입사년월일
년 월 일
직 위 / 직 급
/
미 취 업
□ 실업자 □ 주부 □ 학생 □ 기타( )
소속본부
/지부
( 지역본부) / ( 지부)
주 소
직장

전 화

호 출

자택

전 화

핸드폰

자 기
소 개

본인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설립취지와 목표를 적극
찬성하며 규약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해 함께하고자 조합원으로 가입을 희망합니다.

가 입 일 년 월 일
가 입 자 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귀중

탈 퇴 서





지 부 장
지역본부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 원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역본부
/지부
( 지역본부) / ( 지부)
사 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희망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성명 인
위 사람은 노동조합규약 제7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위원장 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귀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