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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부당해고 강력 대응 선언(2018.8.28)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ug 28,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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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부당해고 강력 대응 시사(2018.8.28)

 

보건의료노조, “부당해고와 노조할 권리 침해에 맞서 강력 투쟁선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최근 을지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일부 병원에서 노동자를 부당해고 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하는 부당한 차별과 노조할 권리 침해에 맞서 강력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금천수요양병원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할 권리 침해, 노동인권유린에 맞서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은 15명의 비정규직을 계약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831일자로 통보하였으며, 나아가 사직서 작성까지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도 731, 816일 두차례에 걸쳐 모두 9명의 비정규직을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했는 것이다. 노조는 을지대학교병원이나 건양대학교병원은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노사간에 인력 충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미 1~2년 이상 숙련된 계약직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수요양병원(구 고려수요양병원)에서는 2016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 직원에게 201791년짜리 기간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유로 올 813일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3개 병원은 모두 2015년 이후에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설립된 곳이다. 우리는 병원사용자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해고조치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하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상황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고용노동부가 나서 즉각적인 사태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여부를 파악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초부터 4out 운동중 하나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2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지난 20156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에서도 확인하였듯이 감염관리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책임감,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는 취지하에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820() 55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827() 12개 병원이 추가로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총 67개 병원에서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할 예정이다. 쟁의조정신청 지부에는 을지대학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지부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파업 투쟁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를 실현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 없는 병원 등 4out 운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201882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3개 병원의 비정규직 부당해고 사례

 

직접고용 1년 만에 해고 통보한 을지대학교 병원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은 최근 15명의 비정규직을 계약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831일 을지대학교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시정시지를 했고 이에 따라 병원측은 용역업체(BTC2)에서 일하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직접고용한지 불과 1년 만에 34명중 19명만 재계약 하고 15명은 해고 통보했다.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연장 계약을 해왔다. 더구나 이들은 지난해 을지대병원 직원으로 직접 고용되면서 연차가 줄어들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일해 왔으나 이제 와서 해고 통보를 받게된 것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은 차라리 원래 용역 업체로 보내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에 따르면 현재 을지대병원은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가동 병상마져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매달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지부는 현재 15명에 대하여 계약 연장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고용불안 없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한다는 병원측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 824노동탄압중단, 노동인권존중, 노사관계 정상화, 을지대병원의 비정규직 재계약 거부, 사직 강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부는 현재 2018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827일에는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파업마저 불사한다는 각오이다. 2016년 설립된 을지대병원지부는 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해 201618일간, 201748일간의 파업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심각한 인력난 속에 9명을 해고한 건양대학교 병원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건양대학교지부(지부장 정영준)에 따르면, 건양대학교병원측은 731일자로 8명의 비정규직을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했다. 이어 816일에는 다시 한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해고 통보했다. 이중 2명은 진단검사의학과 팀원이고 1명은 외래 소속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다.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개원 이래 계약직을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여전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병원은 인사평가 등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성 있게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부서장의 부당노동행위 등 지난 행적으로 볼 때 병원이 말하는 평가가 객관성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부의 입장이다. 부서 직원들은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해당자들이 재계약을 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병원측의 결정에 항의하며 해당 부서원 전원이 결의하여 항의 피켓팅을 진행했다.

 

또한 병원측은 2017년 단체교섭 자리에서간호인력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수차 말해왔는데 외래 근무 간호사 1명을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해당 간호사는 조합원이자 대의원을 맡으며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직원이었기에 지부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열성 조합원을 해고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양대학교병원에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설립된 것은 2017714일로 이제 1년이 지난 상태이다. 건양대학교병원 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 수차례 병원측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양대병원 지부에서는 지난 8202018년 임단협과 관련 쟁의 조정신청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822일 조정신청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400여명의 지부 조합원들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병원, 동료를 떠나 보내지 않는 병원,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고 조정기간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95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탄압 백화점, 금천수요양병원의 부당해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수요양병원(구 고려수요양병원)에서는 2016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 직원에게 201791년짜리 기간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올 813일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금천수요양병원지부(지부장 임미선)20154월 보건의료노조 지부를 설립했으나 병원측은 설립 직후부터 숱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고소를 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의 부모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87년 이전에나 있을 법한 일들을 자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가 설립되자 1주일만에 복수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했다.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던 영양부를 외주화하면서 조합원 숫자를 줄여 민주노조의 힘을 약화시켰다. 조합원들에게 각종 징계를 내리고 경위서를 쓰도록 하고 차별하면서 민주노조 조합원을 축소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A직원의 경우 임상 경력이 9년이 된 경력자로 금천수요양병원의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20168월 입사했다. 20178월 병원 측은 A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알고 나서 9월에 이 조합원을 불러 기간제 문구가 삽입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병원은 서명을 받으면서도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해왔다. A조합원의 해고가 있기 약 2달 전에도 비조합원의 경우는 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그러다 A조합원에게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고 통보한 것이다.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기간제 직원이 되어 계약만료라는 명분으로 해고한 것으로 이는 노조 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자 부당한 해고이다.

 

특히 병원 측은 올해 들어 전 직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계약 연장 등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2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는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이에 금천수요양병원 지부는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병원측은근로계약 이행 명령운운하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측은 이처럼 정규직을 해고하면서 인력이 부족하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내고 구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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