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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환영 (2018. 9. 2.)

by 기획실장 posted Sep 02,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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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환영 (2018. 9. 2.)

 

보훈복지의료공단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

TO 승인이 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편법 고용하는 현실 개선 계기

정부 정책 수행에 따른 과감하고 전향적인 TO 승인이 필요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이 201891일자로 무기계약직 1013명을 정규직으로 인사발령했다. 이번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자 중에는 5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서 일하는 간호사 161, 의료기사 141, 기술직 3, 일반기능직 96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단지 TO가 없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무기계약직으로 편법 고용돼 왔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서 직급대우수당,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고, 근무의욕 저하, 자존감과 업무만족도 저하, 위화감과 이질감, 협업성과 팀워크 약화 등을 겪어왔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이같은 신분상 차별과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이번 보훈복지의료공단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환영하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단지 TO부족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병원내 무기계약직을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조속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병원내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TO 승인을 위한 과감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특히 정규직 TO가 없어 무기계약직이라는 편법고용이 유지됨으로써 기간제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또 다른 차별을 온존시키게 되는 문제점과, 무기계약직은 놔두고 기간제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하는 모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더군다나 공공병원의 무기계약직 남발이 민간병원의 무기계약직 확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TO 승인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52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같은 핵심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공공병원에서는 TO 불승인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정책을 최우선에서 시행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정부의 TO 불승인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8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사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52시간 상한제를 위해 노조측이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공병원 사용자측이 정부의 TO 통제를 근거로 인력확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책 수행에는 인력확충이 뒤따른다. 인력확충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TO불승인으로 인력확충을 가로막는 것은 모순이며,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TO 승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전향적인 개선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2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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