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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901보도및취재요청서] 강동성심병원, 9월 1일 자정 임금 단체협약 조정 합의

by 조직2실장 posted Sep 03,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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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


91일 자정,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 합의


- 간호인력 2등급 및 중환자실 1등급 유지를 위한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합의


- 임금 호봉승급분 제외; 6% 인상 및 가족수당, 설 명절 수당 신설


- 9/3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경과보고 대회 개최, 노동존중·환자존중을 결의 다질 것

 

강동성심병원의 2018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끝에 91일 자정 잠정 합의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중환자실 1등급, 간호인력 7명 및 보조인력 3명 충원 그 외 인력 증원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한 1년 단위 확정 시행 1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 계약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및 1년 미만 근무자 2년 계약 만기 도래후 정규직 전환 임금 총액 6% 인상 및 가족수당, 설 명절 수당 신설 교대근무자 보호 및 장시간 및 콜 근무자 보호 제도·문화개선 TFT를 통한 인사·임금·조직체계·직장문화 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 마련 조합 활동 보장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6,000시간 보장 및 조합원 교육 년 8시간 보장 등이다.

시간외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강동성심심병원은 한림대의료원의 노동조합설립에 이어 지난 427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직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으로 가입했고 가입대상 직원 중 90% 이상이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간담회를 통하여 수렴된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 3개 여월 동안 직장문화 개선 및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523일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은 817일까지 총 10차 진행됐지만 인력충원 및 임금인상 등에 대하여 병원 측은 실질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을 예고하며 817일 쟁의조정신청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조정신청 후 자율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 안은 노사합의로, 임금협약안은 조정안 합의로 타결했다.

교섭과 조정은 조합원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투쟁이 함께 했다. 조정신청 후, 조정신청보고대회에는 근무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조합원 420여명이 참석하여 정당한 요구에 대한 병원의 응답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매일 조출 및 중식선전 실천 활동에 각각 200여명이 참여해 총파업의 결의를 모았다.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향한 단결된 열망 속에 진행된 쟁의행위(파업)찬반투표에서는 676명의 조합원 중 휴직자 17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하여 97%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와 단체행동이 결국, 병원의 결단을 만들어 낸 것이다.

노동조합은 931730분 병원 로비에서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경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서는 이번 임금 단체협약 체결 투쟁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사랑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모을 계획이다.

조정합의는 향후 강동성심병원의 노사관계를 상생발전의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존중을 바탕으로 한 노사상생의 관계를 통하여 강동성심병원이 환자존중, 환자만족의 양질의 의료기관으로 도약 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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