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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전남대병원 파업 돌입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 상황 보도 요청 (2018.9.12)

by 선전부장 posted Sep 12,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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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파업 상황 보도 요청자료(2018.9.12)

 

전남대병원지부 9127시 전면 파업 돌입!

조선대병원 노사 밤샘 조정회의...막판 의견 조율 진통

그 외 8/27 쟁의조정 신청 사업장 대부분 타결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지부 등 국립대병원지부 극적 타결

52시간 상한제,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서 의미있는 합의 이뤄

전남대병원지부, 121030분 병원로비에서 파업돌입 기자회견 개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가 912일 오전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82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을 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타결을 이룬데 반해 전남대병원은 911일 집중 조정회의와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 전남대병원지부는 129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한 뒤 1030분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에 돌입한 이유와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 이후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조선대병원은 현재 막판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911일에 시작된 조정회의과 교섭은 밤샘 마라톤 회의로 이어졌다. 새벽 4시경 노사가 극적으로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막판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9129시 현재에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교섭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조정이 중지되면 조선대병원지부는 합법 파업권을 얻어 9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을지대병원(대전)과 을지대을지병원(서울) 지부 역시 11일 하루 종일 집중 조정회의와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조정이 중지됐다. 다만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후 자율집중교섭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그 외 82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을 한 병원들은 파업 돌입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부산대치과병원은 910일 합의를 했고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은 모두 11일 합의를 했다. 그외 고신대복음병원과 광주시립요양병원은 각각 7일과 10일에 타결을 했다.

 

국립대병원지부들은 52시간 상한제 준수,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이뤘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은 무기근로계약직 388명의 정규직화에 합의했으며 부산대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2018.9.10.)’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병원은 52시간 초과 노동 금지에 합의했으며, 충남대병원 역시 52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대병원은 프리셉터 수당 지급 각 병동별 프리셉터, 프리셉티는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3개월 기간 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교육에 전념 등에 합의해 신규간호사 교육과 관련하여 진전된 타결안을 마련했다.

 

덧붙여, 보건의료노조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이후에도 대화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918일 전남대병원에서 전국 집중투쟁을 시작으로 강력한 산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20, 27, 29일 세 차례에 걸쳐 총 67개 사업장이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8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업장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했던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파업 3일차인 97일 노사교섭으로 타결을 이룬바 있다. 46개 사업장이 참가하고 있는 산별중앙교섭과 20개 지방의료원이 참가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특성교섭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마지막 남은 쟁점을 놓고 913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본 보도자료 내용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9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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