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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입장 (20180920)

by 총무실장 posted Sep 20,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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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입장 (2018. 9. 20)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산자위에서 날치기 통과! 5시 본회의 규탄한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위협!!

의료민영화 시작 알리는 대표적 법안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박근혜정부가 요구했던 규제프리존법을 병행한 것으로 의료영리와 및 원격의료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을 담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다.

 

오늘 산자위는 법안소위가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회의를 통해 단 10여분만에 이 법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이번 합의 과정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해 온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장 드라마 수준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날치기 통과, 졸속 합의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것처럼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법안의 강행처리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이 법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의료민영화 및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절차적 장치를 무력화 시킨 내용들을 담고 있어 산자위 내의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합의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폭주했다는 후문조차 들린다.

 

규제프리존법은 과거 박근혜정부의 재벌청탁법안이며 최순실 법안이다.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는 규제프리존법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법안임으로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하물며 광장에서 1700만명이 든 촛불로 탄생한 문제인정부 또한 그동안 스스로를촛불정부라고 자임하며 후보시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해 왔다. 게다가 박근혜정부 시절 규제프리존법을 강력히 저지하여 통과시키지 못하게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아무런 저항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한편, 촛불 국민의 요구를 위배한 것이며 집권여당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이 법의 통과를 묵과할 수 없고 그 책임을 문제인정부와 집권 여당에 강력히 묻는다!

 

경고한다! 의료민영화 저지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노조는 오늘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92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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