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입장 (2018. 9. 20)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산자위에서 날치기 통과! 5시 본회의 규탄한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위협!!
의료민영화 시작 알리는 대표적 법안
○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박근혜정부가 요구했던 규제프리존법을 병행한 것으로 의료영리와 및 원격의료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을 담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다.
○ 오늘 산자위는 법안소위가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회의를 통해 단 10여분만에 이 법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이번 합의 과정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해 온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장 드라마 수준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날치기 통과, 졸속 합의에 불과할 뿐이다.
○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것처럼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법안의 강행처리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이 법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의료민영화 및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절차적 장치를 무력화 시킨 내용들을 담고 있어 산자위 내의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합의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폭주했다는 후문조차 들린다.
○ 규제프리존법은 과거 박근혜정부의 재벌청탁법안이며 최순실 법안이다.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는 규제프리존법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법안임으로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 하물며 광장에서 1700만명이 든 촛불로 탄생한 문제인정부 또한 그동안 스스로를‘촛불정부’라고 자임하며 후보시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해 왔다. 게다가 박근혜정부 시절 규제프리존법을 강력히 저지하여 통과시키지 못하게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아무런 저항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한편, 촛불 국민의 요구를 위배한 것이며 집권여당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이 법의 통과를 묵과할 수 없고 그 책임을 문제인정부와 집권 여당에 강력히 묻는다!
○ 경고한다! 의료민영화 저지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노조는 오늘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