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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12성명서] 장기요양보험 급여, 인건비 세부 내역 즉각 공개하라

by 조직2실장 posted Nov 12,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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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성명서]노인장기요양인건비.hwp


장기요양보험 급여, 인건비 세부 내역 즉각 공개하라!

인건비 세부 내역 공개는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요양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

 

지난 115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요율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가운데 노동조건 개선 사항으로는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이 유일하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민주노총을 통하여 현재 수가가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누어 설계되는 만큼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을 공개해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도 인건비 세부내역은 여전히 빠져 있다.

 

사실 장기요양 수가를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은 인건비가 온전히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에게 전달돼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장기요양보험 수가 가운데 인건비가 제대로 돌봄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용자의 수익만 키우는 결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으로 인하여 노사갈등을 겪는 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장기요양 돌봄 노동 현장의 노사갈등은 노사 당사자는 물론이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사실 노동조합은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통하여 인건비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자와의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이를 근거로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인건비 세부내역은 단지 회의자료 일뿐 아무런 규제력이 없다고 버텨왔다. 이로한 태도로 볼 때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지침이 아니며 자신들은 지킬 의무가 없다고 또 다시 버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가 가운데 인건비는 편성 원칙에 따라 온전히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사회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요양기관 마다 제각각으로 적용하여 장기요양 돌봄 노동을 저임금 사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방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장기요양 돌봄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 세부 내역에 의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또 다른 비리가 될 수 있다. 수가 인건비 세부 내역 공개는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비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실 장기요양 돌봄 노동 사용자는 돌봄 노동을 지휘 감독하며 정부가 편성한 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 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부처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와 장기요양 돌봄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장기요양 돌봄 노동 현장은 그 수요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요구됨에도 시간외수당을 줄이려는 탄력근로제에 포괄임금제 등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 전락되어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인건비를 공개함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 세부 내역 공개를 통한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수요자에게 질 높은 돌봄으로 돌아가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 세부 내역 공개로 장기요양 돌봄 노동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담보하는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주어야 한다. 앞으로도 보건의료노조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가 장기요양 돌봄 노동현장에서 정책 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역할로서 계속 주시하고 사회 여론화를 통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20181112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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