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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304성명서] 국립암센터는 단체협약 성실하게 이행하라!

by 조직2실장 posted Mar 04,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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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성명서]국립암센터.hwp


국립암센터는 단체협약

성실하게 이행하라!

-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속한 이행과 <표준임금체계>에 기초하여 노동조건 등에 노사합의 있어야

- 간호직 인력충원은 지난해 1012일 조정 합의 당시 부족인원, 업무 확대시는 추가 충원해야

- 52시간제 실시로 인한 부족 인원 충원해야, 업무 전가 등 꼼수 없어야!

- 인사 적체 해소 위한 자동승진제 도입, 조건 없이 실시해야

지난해 1012일 새벽 1시에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합의에 따라 총파업 위기를 넘겼던 국립암센터가 단체협약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국립암센터 노사는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와의 계약기간에 맞추어 전환을 실시하며, 노동조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09.18.)><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2018.09.10.)>에 준수하되 세부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전환을 위한 준비부족으로 계약기간을 단기 연장하여 지연하고 있고, 노동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참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업체와의 계약기간 및 전환 예정 인원(정원 확정)

사 업 명

계약기간

전환인원

경비·주차관리

‘20.03.31.

(경비)34/(주차)15

전화예약(콜센터)

‘19.03.31.

9

진료비 수납(응급실 야간업무 등)

‘19.03.31.

41

시설관리

‘18.12.31.

70

청소

’19.02.28.

104

전화(교환기 등) 및 교육시설 관리

’18.11.30.

5

전화교환실

’19.09.30.

6

근로자파견

’19.01.31.

161

이송반

‘18.12.21.

14

병원세탁물 처리

’19.06.30.

6

합계

 

465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해 117일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비정규직지부가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정규직과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중식 시위 등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의 계속된 요구에 국립암센터는 뒤늦게 노··전문가 협의회 소집을 알려 왔고, 이에 앞서 각 업무별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실무협의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암센터측은 노동조합을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립암센터측의 노동조합 배제는 같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노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동조합 배제는 결국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규직과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앞에서 밝혔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노동조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09.18.)><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2018.09.10.)>에 기초하여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외에도 단체협약 불이행이 또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하위 2직급에 대한 자동승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또한 조정회의를 통하여 31명의 간호직 충원에 대해서도 합의 취지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부족인력에 대한 충원임에도 추가 신규 인력이 필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원으로 둔갑하는 등 왜곡하고 있다. 당시 합의 취지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석 요청을 하면 명확해 질 것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52시간제 상한에 따른 인력충원이 진행되지 않아 검사부서와 간호 업무가 증가하는 등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다.

국가암관리사업의 보루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는 노사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립암센터측은 노동조합과의 일상적인 만남조차 회피하고 있다. 일방통행 하겠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노사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사대립은 필연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립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다.

이미 몇 차례 사용자측에 알렸지만, 노동조합과 성실한 합의 또는 협의로써 단체협약이 이행되어야 한다. 만약, 계속하여 노동조합을 배제한다면 노동조합은 강력히 맞설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국립암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배제로서 계속하여 노사갈등을 유발한다면 국립암센터 정규직, 비정규직 1,000여명의 조합원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이 손을 맞잡을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거듭, 노동조합과 함께 조속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간호인력 충원,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자동승진제 실시 등 단체협약 이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1934

 

ᅟᅵᆻ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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