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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에 대한 산재인정 판정에 대한 입장 (2019. 3. 8.)

by 선전부장 posted Mar 08,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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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에 대한 산재인정 판정에 대한 입장 (2019. 3. 8.)

 

너무 늦은 판정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판정이다!

직장내 괴롭힘과 의료기관내 태움 근절의 계기 되어야

신규간호사 교육체계의 획기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3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하라!

 

지난 3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너무 늦은 판정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판정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정 결과가 직장내 괴롭힘과 의료기관내 태움 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살을 선택한 고 박선욱 간호사는 신규간호사 교육제도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희생양이었다. 환자를 돌보며 신규간호사를 가르쳐야 하는 프리셉터(교육전담간호사)제도 개선과 신규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업무가 가능할 때까지 충분한 교육기간 확보, 인력 충원을 통한 과도한 업무량 해소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2, 3의 박선욱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신규간호사의 38.1%가 이직하는 현실은 서울아산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병원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은 겨우 77억원만 편성됐을 뿐이고 지원대상도 공공병원으로만 한정됐다. 환자를 돌보지 않고 신규간호사 교육만 전담하는 전담인력이 모든 병원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간호사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히 교욱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간호사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간호사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의료기관내 태움과 괴롭힘을 근절하는 것이 고 박선욱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비극적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2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7년간 잠자고 있는 사이 의료기관에서는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가 줄을 잇고 있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의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죽음과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비극적 죽음의 행렬을 끝내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정부와 국회의 책무이다.

 

지난 해 215일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투신자살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아산병원에 투신자살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확고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에 대한 사과, 자살사고 산재처리와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산재 승인 판정이 난 만큼 서울아산병원은 이 4가지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2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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