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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703보도자료] 국립암센터, 465명 정원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by 조직2실장 posted Jul 03,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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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보도자료]국립암센터.hwp


국립암센터, 465명 정원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의료기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상향 적용

- ‘무기계약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불식하고 직원 직군 분류의 하나인 업무직으로 편성, 자존감 높여

- 파업과 단식 투쟁에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실상 0%, 국립암센터 사례 본받아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71일자로 465명 정원내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국립암센터는 71일 늦은 저녁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정년 및 정년 초과자의 유예 정규직 전환자 업무 구분 업무 직급 및 승진제도 임금 적용 복리후생에 대하여 합의하고,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 것이다.

 

두드러진 것은 전환자의 직군 분류다. 그동안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되었다. <무기계약직>은 현장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는 전환자에 대하여 업무직직군을 부여하면서 센터 내 연구직, 교원, 의사직, 의학물리학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사무직과 더불어 하나의 직군으로 편성한 것이다. 전환자의 자존감을 존중하여 직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담은 것이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년은 정규직과 같게 만 60세로 적용하되 고령 친화 직종인 미화는 만 65세로 정하였다. 또한, 현재 정년 도달자에 대해서는 예상 취업 기간을 5년으로 전제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정년유예조치 별첨)

 

업무의 구분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의료기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이하 표준임금체계’)에 따라 ’, ‘’,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부분의 업무 구분을 노동조건이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급 체계를 사무직군과 같게 7급으로 하여 업무 구분과 관계없이 승급(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표준임금체계보다 상향하여 최저시급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높은 8,400원으로 정하고 매년 일정 금액이 인상되도록 했다. 물론 승진(승급)을 통하여 매년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의 여지를 만들었다. 실제 임금의 적용은 전환 이전 임금보다 높은 업무급별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으며, 전환 이전 임금이 <임금체계>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정액으로 환산하여 가산한다. 아울러 기존 국립암센터 직원들이 월 급여의 최대 80%까지 받는 기관성과급은 별도 가산된다. 물론 평균 880,000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도 같게 적용받는다.

 

현재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과 단식 투쟁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0%의 전환율을 보이고 현실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국립암센터의 사례를 거울삼아 하루빨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암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가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여타의 공공의료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국립암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9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다.

 

거듭, 국립암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

 

# 붙임; 국립암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업무직전환 개요

 

201973

 

ᅟᅵᆻ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업무직전환 개요


전환 업무 및 정원

구분

전환 정원

보안

49

교육시설

2

이송반

14

병원세탁물 처리

6

진료예약(전화예약)

9

전화(교환기 등) 관리

3

사무지원 (의료정보관리실)

4

사무지원

13

운전원

1

기숙사 관리

2

전화 교환실

6

병동지원 및 외래지원

141

원무행정지원 (접수, 수납 등)

41

시설관리

70

미화

104

465

정년 유예 조치

-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유예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결격사유 여부 심사

- 정년 유예기간의 적용은 근로 예상 기간 5년 이내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일반 부문>

출생연도

정년퇴직일

유예기간(퇴직일)

~1959.06.30.(60~)

-

3(2022.06.30.)

1959.07.01. ~ 12.31.(60)

2019.12.31.(~6)

26(2022.06.30.)

1960.01.01. ~ 06.30.(59)

2020.06.30.(~1)

26(2022.12.31.)

1960.07.01. ~ 12.31.(59)

2020.12.31.(~16)

2(2022.12.31.)

1961.01.01. ~ 06.30.(58)

2021.06.30.(~2)

2(2023.06.30.)

1961.07.01. ~ 12.31.(58)

2021.12.31.(~26)

16(2023.06.30.)

1962.01.01. ~ 06.30.(57)

2022.06.30.(~3)

16(2023.12.31.)

1962.07.01. ~ 12.31.(57)

2022.12.31.(~36)

1(2023.12.31.)

1963.01.01. ~ 06.30.(56)

2023.06.30.(~4)

1(2024.06.30.)

1963.07.01. ~ 12.31.(56)

2023.12.31.(~46)

6(2024.06.30.)

1964.01.01. ~ 06.30.(55)

2024.06.30.(~5)

-

<청소 분야>

출생연도

정년퇴직일

유예기간(퇴직일)

~1954.06.30.(65~)

-

3(2022.06.30.)

1954.07.01. ~ 12.31.(65)

2019.12.31.(~6)

26(2022.06.30.)

1955.01.01. ~ 06.30.(64)

2020.06.30.(~1)

26(2022.12.31.)

1955.07.01. ~ 12.31.(64)

2020.12.31.(~16)

2(2022.12.31.)

1956.01.01. ~ 06.30.(63)

2021.06.30.(~2)

2(2023.06.30.)

1956.07.01. ~ 12.31.(63)

2021.12.31.(~26)

16(2023.06.30.)

1957.01.01. ~ 06.30.(62)

2022.06.30.(~3)

16(2023.12.31.)

1957.07.01. ~ 12.31.(62)

2022.12.31.(~36)

1(2023.12.31.)

1958.01.01. ~ 06.30.(61)

2023.06.30.(~4)

1(2024.06.30.)

1958.07.01. ~ 12.31.(61)

2023.12.31.(~46)

6(2024.06.30.)

1959.01.01. ~ 06.30.(60)

2024.06.30.(~5)

-

 

업무의 구분

- 가군 : 미화

- 나군 : 시설관리, 이송, 진료예약 상담, 원무행정지원, 전화 교환

- 다군 : 보안·주차, 전문진료상담(간호사)

 

업무 직급

업무 직급에 따른 구분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가군

나군

다군

1

** , , 다 군 통합 운영(업무 역할에 따라 부여 가능) 다만, 전환 시점(2019. 7. 1)에는 기존의 업무 역할에 따라 부여

2

3

4

가군

나군

다군

5

6

 

7

 

 

 

업무급 승급(승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수시 승급(승진) : 결원 등 업무상 필요시, 업무 평가 및 근속 등 반영

- 정기 승급(승진) : 정례 인사시 업무의 필요성 및 업무 평가 등을 통하되, 업무 구분별 일정 비율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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