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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8800만원짜리 부산대병원 컨설팅은 자회사 차리기 명분용에 불과 (2019. 7. 16.)

by 기획실장 posted Jul 16,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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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800만원짜리 부산대병원 컨설팅은 자회사 차리기 명분용에 불과 (2019. 7. 16.)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왜곡과 억측으로 가득

정년과 임금인상 사실과 다르고, 노노갈등 과도하게 부풀려

자회사 유도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희생양 삼아 수익사업 추구 의도 드러내

공공성에 역행하는 자회사 전환의도 버리고 직접 고용해야

 

부산대병원이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 컨설팅이 자회사를 차리기 위한 명분 만들기용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대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과 관련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다.”며 지난 78~9일과 15~16일 네 차례 직원공청회를 열어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네차례 직원공청회를 통해 부산대병원이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에 의뢰한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컨설팅>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 왜곡과 부정확한 억측으로 가득 차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년에 관한 내용이다. 컨설팅 연구 결과는 직접고용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년 60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자회사로 전환하면 별도 정년 설정이 가능하고 직종별로 최대 65세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분

직접고용

자회사

정년

정규직과 동일하게 60세 적용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년을 동일하게 설정 필요

별도 정년 설정 가능

직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65세 설정 가능

컨설팅 결과대로라면 자회사로 전환하면 65세로 늘릴 수 있지만 직접고용하면 60세 이상은 불가능한데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시 고령친화직종(청소, 경비)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다. 직접고용하더라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부산대병원이 의뢰한 컨설팅 결과는 정부 가이드라인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60세가 넘는 인원이 46%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컨설팅 결과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겨 자회사로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왜곡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임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직접고용하면 임금을 많이 올리기 어렵고, 자회사로 전환하면 마치 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거나 성과급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명시해놓고 있는 것이다.

구분

직접고용

자회사

임금

정규직으로 입사시 총인건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공무원 인상률을 준용하는 바 추후 임금인상의 비율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됨

부산대병원은 인건비 예산 승인 절차, 총인건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 인상 절차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어려울 수 있음

수익사업이나 용역비 증액 소명 등을 통해 인건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수익사업,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다른 회사로의 용역확대 등)에 따른 수익금을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기존 정규직의 인건비 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부산대병원이 내놓은 컨설팅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 직접고용하게 되면 용역단가 중 일반관리비 5% 내외, 업체이윤 5% 내외, 부가세 10% 20% 가량의 불필요한 지출을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자회사로 전환하면 부산대병원이 용역계약과 똑같이 지출해야 하므로 자회사 계약금을 마냥 올려줄 수 없다. 거기에다 부산대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들어 돈벌이 수익사업을 추구할 경우 심각한 반발과 사회적 비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자회사로 전환한 공공기관의 사례에서처럼 자회사는 용역회사와 똑같이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려 하기 때문에 저임금을 탈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마치 직접고용하면 임금 올리기 어렵고 자회사로 전환하면 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컨설팅 결과를 내놓은 것은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실 호도행위이다.

 

노노갈등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내용도 있다. 컨설팅 결과는 임금협상시 정규직과 전환인력간 갈등이 발생하고, 채용과정에서 정규직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분

직접고용

자회사

노노

갈등

임금협상 시 인건비 예산을 두고 정규직과 전환인력간 갈등 발생 가능

기존 정규직 채용절차에 비하여 간소한 절차를 통해 입사하는 것에 대한 정규직의 불만제기 가능성 존재

조직화 경험이 적은 직종끼리 신설된 자회사에 편입되면서 조직안정화에 대해 어려움이 예상됨

자회사 인력의 중심부분이 전환인력으로 구성되면서, 기존 직종 및 업체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

그러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억측일 뿐이다. 직접고용에 따른 임금체계를 설계하면서 부산대병원 노조측은 과도한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임금체계와 다른 별도 임금체계를 제시하고 있어 임금협상에 따른 갈등 소지는 거의 없다. 채용절차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준과 채용방식, 채용절차를 노사합의로 마련하면 노노갈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처럼 직접고용시 예상되는 노노갈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직접고용에 따른 노노갈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컨설팅 결과로 내놓는 것은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가장 심각한 점은 부산대병원측이 자회사를 설립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돈벌이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부산대병원측은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직원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자회사를 설립한다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수익금으로 소속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세탁업, 세차업, 주차업 등을 수익사업 사례로 들었다. 이는 부산대병원측이 환자안전 및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직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회사를 차린 뒤 환자·보호자와 직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공공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자회사를 차려 민간업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부산양산지역의 권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대병원이 의료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자회사를 차려 돈벌이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부산대병원이 8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내놓은 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는 결국 돈벌이 자회사를 차리기 위한 명분 만들기용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고용의 장점과 자회사의 단점은 최대한 감추고 직접고용의 우려점과 자회사의 장점은 최대한 부각시킨 지극히 편향적인 연구결과를 내놓고 직접고용을 회피한 채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자회사를 만들기 위한 명분용으로 작성되고, 왜곡과 억측으로 가득찬 엉터리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용도폐기되어야 한다. 부산양산지역 권역거점공공병원인 부산대병원은 공공성에 역행하는 돈벌이 자회사 추진의도를 전면 폐기하고, 노사합의와 정부방침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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