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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ul 3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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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성 명>

 

2, 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다.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하였듯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해 준 것이다.

 

지난 법안심사 소위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 위원 그 누구도 어떠한 이견 제시도 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일괄처리하였다.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적어도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묵인, 방조하는 일이 거듭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 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전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731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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