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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50개 사업장 집단 노동쟁의조정신청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ug 14,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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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집단 노동쟁의조정신청(2019. 8. 14)

 

보건의료노조 50개 사업장 집단 쟁의조정신청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6% 인상이 주요 쟁점

조정기간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829일부터 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8132019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50개 사업장(조합원 2만여명)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집단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은 특수목적공공병원 2, 지방의료원 20, 민간중소병원 14개 사업장과 사립대병원 14개 등 모두 50개 사업장이다. 노동쟁의조정신청 사업장 중 특수목적공공병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이며, 지방의료원으로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인천의료원 등이 포함되었다. 사립대병원으로는 건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을지대병원, 조선대병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이다. 민간중소병원은 14개로 특성교섭을 진행해 온 녹색병원, 부평세림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사랑병원과 지부 현장 교섭을 한 광주기독병원 등이다. 국립대병원지부들과 일부 사립대병원 지부들은 현재 교섭이 진행중이며,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나중에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13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함에따라 공익사업인 병원 사업장은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쟁의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부별 교섭과 조정회의에 참가하여 2019년 임단협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조정 기간중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819일부터 23일까지 지부별 로 파업 찬반투표 진행하고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828일 저녁 파업전야제를 연다. 829일 이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산별적인 총력 투쟁을 통해 추석 전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부별로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과 함께 하는 임단협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을지대학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는 매일 아침 출근선전활동과 점심시간에 집중 선전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지부장 강창곤)와 경희의료원지부(지부장 손기경)13일 각각 병원 로비에서 조합원과 함께 노동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조선대병원지부도 13일 점심시간에 조합원들에게 집중 선전홍보 활동을 했다.

 

이화의료원지부(지부장 허창범)1412, 건양대병원지부(지부장 조혜진)141240분에 병원 로비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지부(지부장 김혜경)822일 점심 시간에 노동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 조정신청을 앞두고 현장 교섭에서 노사간 의견차이가 좁혀지거나 잠정합의에 이른 지부도 늘어나고 있다. 고대의료원지부(지부장 노재옥), 강동성심병원지부(지부장 장정윤)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강동성심병원지부는 816일 저녁 6시에 승리보고 대회를 열 계획이다. 원광대병원지부(지부장 전현규)는 지난 64총액기준 6.9% 임금 인상 등에 합의 한 바 있다. 일부 사립대병원지부 등은 좀 더 교섭을 진행한 뒤 노동쟁의조정신청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올해 노동쟁의조정신청은 예년에 비해 대상 사업장 숫자는 다소 줄었으나 교섭시기는 전년보다 20일 이상 앞당겨졌다. 2017년의 경우 73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8년의 경우 100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 최근 3년간 조정신청 상황

연도

특성교섭

(현장교섭) 시작

쟁의조정신청

대상사업장

쟁의조정신청일

조정까지 기간

임금요구율

2017

7/20

73

8/20(53)

8/27(19)

30

7.4

2018

7/11

100

9/5

56

7.6

2019

6/5

50

8/13

70

6.0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교섭방침과 요구안을 확정한 데 이어, 58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한 뒤 529일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임금인상을 포함한 세부 사항은 특성별 교섭과 지부별 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은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 대표들간에 특성별 교섭을 진행하였고, 사립대병원을 비롯한 그 외 지부들은 산별 현장교섭(대각선 교섭)을 진행해왔다.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는 노동존중일터 만들기(공짜노동 OUT!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폭언폭행 OUT!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과 감정 노동 보호 요구, 속임인증 OUT! 의료기관 평가 인증 개선 요구, 비정규직 OUT!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과 처우개선 요구) 이다. 또한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요구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요구 임금인상이다. 임금인상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와 민주노총의 올해 요구율을 고려하여 총액대비 6% 인상을 요구하되 타결시 하후 상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9년 법 개정 혹은 신설에 따른 단체협약 신설과 개정 요구안(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모성보호, 업무상 출퇴근 재해 등)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노동쟁의조정기간 중에 실무교섭, 집중교섭, 밤샘 교섭 등을 통해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사용자측이 적정한 임금인상, 국민건강 증진, 환자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히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 지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비롯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22일 전면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영남대의료원 해고 간호사 2명이 지난 71일부터 70미터 고공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45일째이다. 연일 40도를 훌쩍 넘어 50도까지 육박하는 고공 농성장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기획 탄압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노동조합(지부) 원상회복 해고자 복직 영남학원 민주화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탄압은 박근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영남학원과 영남대의료원이 내세운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에 의해 기획된 불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해고자는 즉시 복직되어야 하며 노조탈퇴는 원천무효이므로 즉각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별첨> 노동쟁의조정신청 사업장 현황

2019년 현장교섭 공동요구안

 

 

201981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2019년 노동쟁의조정신청 사업장 현황

 

<1> 특성별 구분

구분

특성

지부(사업장)

조합원수

사업장수

공공

지방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안성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파주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마산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부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4,938

20

특수목적

공공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1,087

2

민간

사립대병원

건양대병원, 한양대의료원(2), 한림대의료원(5),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2), 아주대의료원, 조선대병원, 을지대병원

12,015

14

민간중소병원

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기독병원, 메트로병원, 광명성애병원, 원진녹색병원, 대전선병원, 일신기독병원, 한일병원, 대우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특성 교섭)

1,568

14

광주기독병원(지부 교섭)

530

 

 

합계

20,138

50

 

<2> 노동위원회별 구분

구분

지부(사업장)

사업장수

 

중앙노동위원회

지방의료원 특성교섭

20

특성교섭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13

한양대의료원(2)/한림대의료원(5)

7

2개 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2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아주대의료원

1

 

광주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2

 

 

합계

50

 

2019년 산별 현장교섭 요구안(공동요구안)

 

1. 임금인상 요구

2019년 임금은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 대비 6%를 인상한다,

2020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적용기간은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로 한다.

의료기관은 외주화를 금지하되 기존 외주ㆍ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시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반영하도록 하고, 외주용역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노동존중일터 만들기 요구

 

<1> 공짜노동 OUT!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병원은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객관적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병원은 교육, 회의, 행사 등을 근무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에 진행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병원은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 합의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병원은 이직률을 낮추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야간전담간호사 보상 강화 및 야간간호관리료 신설에 따른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준수한다.

.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현장교육간호사(프리셉터)에게 환자 배정을 금지하고, 교육훈련기간 동안 신규간호사에게 배정하는 환자수를 적정하게 조정한다.

병원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병원은 일 8시간, 40시간(주 최장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 불가피하게 일 8시간 초과근무시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병원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노동 발생 부서에 대해 해당 부서별 장시간 노동의 총량을 고려한 인력충원을 전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변경한다.

 

<2> 폭언폭행 OUT!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과 감정노동 보호 요구

병원은 모든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원장을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단 설문조사도 년 1회 진행하여 결과를 노조에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관내 폭언폭행 근절 및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연1회 노사 공동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병원은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사건 발생시 피해자 개인이 처리하게 방치해두지 않으며, 병원내 전담기구를 통해 고소고발 조치와 소송 등 법적 보호조치를 취한다.

병원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보안요원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부서에 적정 배치한다.

 

<3> 속임인증 OUT!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요구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간의 시간외근무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증평가로 인한 시간외근무 발생시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한다.

병원은 평가기간의 시설, 인력조건 등이 평상시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기간 청소업무를 기존의 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청소 전문업체를 통해 해결한다.

 

<4> 비정규직 OUT!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과 처우 개선 요구

병원은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다.

병원은 비정규직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매 분기별로 노동조합에 제공하며, 정보의 제공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전체 비정규직 사용부서와 비율 나. 전체 비정규직 사용인원 현황

. 간접고용 비정규직 계약 내용 라. 기타

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차별과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지부 1요구안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 1지부 1요구안 마련: 휴게시간 확보, 진료비 감면, 명절수당 정규직과 동일 지급,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

 

3.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요구

병원은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료법상 불법적 의료행위를 근절한다.

.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처치 등 불법적 의료행위 . 구두처방

. 1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라. 간호등급제 편법 운용

. 기타 환자안전법 및 의료법 위반 사항

병원은 불법적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근무자에 대해 직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직원들에게 보장하고, 불법적 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병원은 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병원인력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의 보건관리자 인력 기준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4.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요구

(산별 노사관계 정상화) 원은 산별중앙교섭, 특성교섭, 현장교섭 등을 포함하여 노조가 교섭을 요청할 시 성실하게 참가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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