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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노조의 입장(2019. 10. 24.)

by 정책실장 posted Oct 24,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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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노조의 입장(2019. 10. 2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환영
현장의 인력문제 해결되도록 정부 책임 다해야!


법 시행에 큰 기대 … 정부, 입법 취지 걸맞는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020년 예산 편성 아쉬워 … 시스템 구축·의제 개발 등 사업비 적극 반영돼야
심의위원회 연내 구성과 독자적 전담기구(인력원) 신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 오늘 10월 24일, 드디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인력법’)이 시행된다.

지난 4월 23일 이 법이 제정된 지 6개월만에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절차를 끝내고 이제 그 시작점에 선 것이다. 우리 노조는 수년간 고대해 왔던 것처럼 오늘 인력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에 의거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조정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이룰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 감회와 함께 깊이 환영한다. 우리는 오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만성적인 인력부족, 심각한 인력수급난, 늘어나는 의료사고와 불법의료 횡행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또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법이기도 하다.

이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수급조정, 적정분배, 인력확보지원, 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나서는 각종 정책들을 심의해 나가며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문제의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와 함께 종합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 돌아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1년 그 첫 선을 보인지 무려 8년이라는 논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노조는 필요성과 절박성에 비해 매우 늦었던 법 제정이었던 만큼 정부가 그 제정의 취지대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을 둘러싼 여러 과제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 그런데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다소 불안하다. 국회에 제출된 2020년 정부 예산안의 내용은 매우 안타까운 수준인 탓이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반영된 예산은 모두 2억 8천 9백만원에 불과하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비 2억원이 이미 2019년 보건복지부의 연구예산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건의료인력의 상담체계 구축에 따른 예산 1억 4천만원,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 5천만원,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등 연구비 9천만원 정도만 겨우 반영되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 비용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예산조차 없다. 올해부터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하더라도 의제 개발이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의제 개발, 연구, 조사 등 최소한의 사업비조차 전무한 상태이다.

마침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인력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 한편, 이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시작된 만큼 종합계획 전반을 심의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빠르게 구성, 운영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가칭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독자적 전담기구인 ‘보건의료인력원’의 신설은 제대로 된 종합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전제조건이다. 자칫 기능과 역할이 다른 기존의 기관에 해당 사업들을 분절해 위탁하다보면, 보건의료 인력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이 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는 탓이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적정인력의 기준 마련을 위한 첫 출발점이다.

우리 노조는 이미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기준(비율)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인력법의 시행을 통해,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다음 단계에 ‘적정인력의 기준 마련’이 있다.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인력 기준법의 제정이다.


○ 우리 노조는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단계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며,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함께 전 국민의 건강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 10.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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