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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by 선전부장 posted Nov 08,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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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헌법소원 청구 등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한다


 

1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한다.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음이 마땅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유권자의 3%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 부를 수 있는가.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전에 민주사회의 시민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을 받는 국민이다. 그러나 국가와 법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앞세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일반 생활영역에서의 활동도 제한하며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선거운동도 해선 안된다. 심지어 SNS 게시글에 좋아요도 함부로 누를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독재정권을 겪으며 정치권력이 공무원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법적 장치였으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초기의 취지와 달리 이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개인을 탈정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에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다.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치적 견해에 기초를 둔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을 권고를 했으나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그릇된 권력을 끌어내려 정권을 바꾸었다. 시민이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것은 결국 목소리를 지우고 힘을 빼앗는 행위이다. 공무원이 스스로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자신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중립과 침묵의 강요에 맞서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무원법을 하루 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헌신적인 투쟁에 언제나 연대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가 아닌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데 함께 할 것이다.

 

2019118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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