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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by 정책실장 posted Nov 12,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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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2019. 11. 12.)


지역의료 강화대책, 획기적 공공의료 확충의 출발점 돼야


법제도 마련 못해 15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시범사업으로 출발 아쉬워
대책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2기 공공의료기본계획에 적극 반영되어야
9개 지역 공공병원 설립 포함, 진주의료원 재개원 필요성 확인
침례병원 공공적 전환방안 누락, 예산부족 등 한계점 보완해야


○ 보건복지부가 11월 11일(월) 지역의료 책임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국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담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금번 발표한 대책은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이후 발표된 첫 세부 실행계획의 성격으로, 종합대책을 실행할 방향과 전망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대책이 단순한 행정구역적 의미를 뛰어넘어 필수의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세분화된 70여개의 중진료권 구분에 따른 필수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합리적 배치를 염두에 둔 설계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70여개 중진료권마다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의미있는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 복지부는 대책을 통해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통해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명시했다.

이중 특히 진주지역은 지난 2013년 홍준표 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공백상태였던 서부경남(진주권)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금번 대책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마침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추진 대책위가 오는 11월 26일 진주의료원 강제페업 진상조사위원회 최종보고를 통해 강제폐업의 부당성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예정인 만큼, 금번 대책의 발표로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확충을 빠르게 결정짓는 한편, 당시 폐업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상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다만, 이러한 70여개의 중진료권에 필요한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한 법제도가 채 마련되지 못해 15개 진료권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우선 출발해야 하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복지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중진료권 단위에서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라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최대 1.3배나 차이난다는 연구결과는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한 필수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한 법제도가 채 마련되지 못한 점은 법제도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향후 공공의료 강화정책이 후퇴될 우려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또다른 공공병원 설립의 쟁점으로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적 인수 논의가 금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점도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다.

침례병원의 공공적 인수방안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통해 공공병원 신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자 최초의 사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침례병원의 공공적 전환의 방안으로 강구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전환이나, 지방의료원 개원의 방향 등 빠르게 가닥을 마련하여 새로운 공공병원 확충의 모델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외에도 국정과제와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정책도 후퇴 없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대책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칫 지역우수병원 지정 및 육성이 공공의료 확충보다 민간의료기관 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수 있다는 점, 전문병원 활성화 역시 최근 전문병원의 엄격한 규제 없이 과잉진료와 영리추구 등의 폐단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우려스럽다.


○ 때문에  70개 중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은 우수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보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기존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필수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에 공공병원 신설 ▲민간병원의 공공인수 ▲민간병원의 공공의료법인병원화 등 다양하면서도 실효성있는 공공의료 확충방식으로 추진해야 바람직하다.

지역별로 필수의료와 관련된 의료자원 및 의료접근성이 상이하여, 주요 건강문제가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때문에 보다 공세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용두사미식 공공의료 확충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획기적인 예산 확충을 통한 전면적 시행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그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당장 지역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소당 4억원, 지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각각 2억4천만원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공공의료기관의 신축예산은 별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2020년 예산에는 반영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만큼 공공의료기관의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빠르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혹여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의 신축 과정에서 BTL 방식 추진 등 재정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할까 매우 우려스럽다. 당장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대책에 걸맞는 책임있는 재원마련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동시에 법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필수의료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훈련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법률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근거, 지방정부의 역할 및 책임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제한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공공보건의료 활용 근거 마련과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모자보건법,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개정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정부의 성과와 참여에 따른 지역교부금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중 하나인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법률도 아직 국회 계류중인 상태로 연내 제정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특히 공공의과대학원의 설립 문제는 지역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며, 2년째 계류되고 있는 만큼 연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더욱 촘촘하고 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침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10월 24일부터 시행된 만큼, 공공보건의료인력 및 취약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방안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 노조는 지난해 공공의료발전종합대책으로 출발하여 오늘 그 시행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지켜보며 이것이 단순한 정부의 대책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발전종합대책이 담고 있는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공공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중진료권 단위에서의 책임있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그리고 책임의료기관을 통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기본 방향이 향후 2기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과거 숱한 대책이 그러했던 것처럼 금번 대책이 또다시 ‘계획뿐인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법제도의 시급한 정비와 함께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노조는 금번 대책의 발표가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첫 출발점으로 의미있게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정부와 지방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 11. 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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