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정정보도자료] PA간호사 실태와 의료법 위반 실태 조사 결과 발표내용 정정 (2019. 11. 18.)

by 기획실장 posted Nov 18, 2019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정정보도자료] PA간호사 실태와 의료법 위반 실태 조사 결과 발표내용 정정 (2019. 11. 18.)

 

PA간호사 실태와 의료법 위반 실태 조사 결과 발표내용 정정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지난 612일에 발표한 [보도자료 : PA간호사 실태와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첫째,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위법행위도 조사되었다. 방사선 촬영시 조영제를 실제 누가 투입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방사선사가 투입한다고 응답한 병원은 15개였다. 내부 규정에는 조영제 투입 담당자를 의사나 간호사로 명시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는 라인만 잡고 실제 조영제 투입은 방사선사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영제 투입의 문제점으로는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점 안정적인 조영제 투입이 보장되지 않고 간호사를 긴급호출하여 처리하는 점 조영제 부작용 환자의 경우 발빠른 응급처치가 어려운 점 법적인 업무 범위가 모호한 점 등을 꼽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방사선사가 CT 검사 등을 수행시 조영제 주입기(오토 인젝터)로 조영제를 주입(투입) 하는 것은 일반 조영제 주입방식과 달리 의사가 조영제 처방 및 프로토콜 설정에 관여하여 결정한 조영제 양이 주입된 조영제 주입기를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단순히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튼 조작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별표1]에 따라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 관리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방사선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CT 검사 후 방사선사는 조영제 주입기와 연결된 라인을 제거한 후 환자를 대기실로 보내고 간호사는 대기실에서 환자의 팔에 있는 주사 바늘을 제거합니다. 이처럼 방사선사가 조영제 주입기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것은 의사가 결정한 조영제 양이 주입된 조영제 주입기를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단순히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만을 하는 것으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간호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위법행위도 조사되었다.”고 한 보도자료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둘째,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밖에 의료법 위반 사례로 약사인력 부족으로 약사가 아닌 인력이 약을 조제하는 사례 응급실약을 간호사가 조제하는 사례 항암제를 간호사가 조제하는 사례 간호사가 약사인력을 대체하거나 조제, 투약, 복약설명까지 담당하는 사례 수술기구 사용시 업체 직원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 응급구조사가 방사선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 심혈관센터 심장초음파를 간호사 및 방사선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례 산소마스크나 산소줄을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사례 nasal prog를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사례 부직표를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사례 퇴근한 전공의가 퇴근하지 않은 다른 전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신 처방하는 사례 의사는 회진을 돌지 않고 간호사가 일일업무보고를 작성하는 사례 회복실관리료를 받으려면 회복실에 2인 간호사가 상주해야 하나 상주시키지 않고 회복실 간호사를 수술에 투입시키고 다른 사번의 간호사 이름으로 간호기록하는 사례 등도 조사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사의 심혈관센터에서 심장초음파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방사선사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별표1]에 따라 방사선 등의 취급ㆍ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의 구현 및 구현된 영상에 대해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촬영(단순촬영)은 의사의 구체적 지도하에 가능합니다. (: 태아의 머리 둘레와 손가락 길이 등 신체계측, 기타 단순 측정업무). 이처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별표1]에 따라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므로 심혈관센터 심장초음파를 간호사 및 방사선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의료법 위반 사례로 든 보도자료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201911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