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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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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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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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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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상정돼 심사됩니다.
이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입니다.
첫째,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며,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지식재산권은 민간기업이 사적으로 독점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이용할 때 매우 비싼 비용을 또다시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