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2차 최종 보고대회 개최

by 선전부장 posted Nov 26, 2019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 도 자 료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송순호 도의원, 강성훈 전 도의원, 강수동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대표)

당당자: 박윤석 진상조사위원회 간사

(010-8759-5827)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진상이 드러났다!


-권한 없는 홍준표 지사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폐업-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은 조작된 것으로 무효, 폐업 신고도 불법-

-폐업 결정과 집행 TF팀 기록물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폐업 강행 위해 공무원 동원하여 약품공급중단, 의사계약해지, 환자 전원 및 퇴원 회유·종용은 의료법 위반이자 직권남용-

 

진상조사위원회 2차 최종 보고대회 개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1126(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승인일) 2차 최종보고를 가진다.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송순호, 강성훈, 강수동)2019129일 첫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222일 정식 결성하여 지난 9개월간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해 왔으며 6111차 중간보고를 거쳐 오늘 두 번째 보고대회를 가진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직 도의원 5명과 전직 도의원 3, 변호사 3인과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의사,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원회 대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등으로 구성되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나 증인 심문등 공식적인 조사 기구로의 권한은 없지만 11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지난 시기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회의록과 4권의 제출 자료, 폐업무효확인소송 3,000쪽의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700쪽 조사 자료, 1,300쪽의 투쟁 백서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실을 찾아 왔다.

 

보고는 최종이지만 오늘 보고대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관계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등 향후 더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홍준표 전 지사의 말 바꾸기

홍준표 전 지사는 폐업무효확인소송에서 자신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정책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결정하여 박권범 직무대행이 신고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진상조사 1차 보고대회 후 유튜브 방송 홍카콜라에서는 폐업은 자신의 결정이라 인정하며 진주의료원장이 정상화 방법이 없다고 사표를 쓰고, 공무원들이 모두 폐업이 정상화 방법이라고 하여 자신이 결단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업무 지시 문서에 자신의 사인이 드러나자 재빨리 말을 바꾼 것이다.

 

법리를 이용해 요리조리 빠져나가 법적인 책임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벌써 부터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는 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홍준표 전 지사가 빠져 나갈 구멍은 없고 폭주 기관차가 질주할 레일이 더 이상 연장 되어선 안된다.

 

진상조사에 따른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결론>

 

 

 

홍준표 전 지사와 그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그와 공모한 일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폐업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권한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529일 폐업 신고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음)

 

불법 폐업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의 생산·등록·관리·폐기에 관한 법 위반하여 공공기록물 폐기

 

폐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환자 강제 퇴원·전원 회유·종용

 

폐업 결정을 위장하기 위해 원장추천절차 진행, 대화 시늉, 도의회와 국회, 복지부 기만 등 대국민·도민 사기극을 연출함

 

홍준표 전 지사가 폐업을 결정하고 폐업 업무 추진을 지시했다.

 

기존에 홍준표 전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는 취임 69일만에 폐업 결정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홍준표 전 지사는 최소 취임 35일째인 124일 이전에 폐업을 확정하고 폐업 업무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두지휘했다. 이 내용은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라는 문서에 나타나 있다.

 

2013124일 작성된 관리카드에 아래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목표진주의료원 폐업 발표(2013. 2. 26),

추진 실적진주의료원장 사직(2013. 1. 16) 임명 추진 계획 방침(2013. 1. 24)

문제점/대책진주의료원 폐업 업무 추진

향후 추진 계획진주의료원 폐업 업무 추진

 

이미 1월에 226일 폐업 발표를 하는 D-day가 잡혀 있었다. 도지사 취임과 거의 동시 또는 직후에 폐업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1월부터 가동된 진주의료원 TF팀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TF팀 이었다면 31명의 인원 감축을 비롯한 경영 전략과제를 열심히 이행 중이었던 진주의료원 원장이나 관계자를 포함하여 팀을 구성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TF팀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었다.

 

그 증거로 박권범 직무대행이 진주의료원에 파견 발령받기 10일 전인 216일에 이미 박권범 직무대행 명의로 진주의료원 직인까지 찍린 폐업과 휴업 신고서가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송·수신된 자료가 발견되었다. 이런 폐업 신고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선거공약인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검토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며 검토보고서가 존재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후 폐업의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 220일경 구성된 폐업 집행 TF팀은 본부 행정팀, 본부 실무팀, 현장수습팀으로 구성되었다.

 

TF팀은 222일 진주 모 식당에서 20명이 규모의 업무 협의 간담회 만찬을 시작으로 25일 박권범 인사 발령, 26일 폐업 발표와 약품공급 중단, 환자 전원 협조요청 공문 시행을 필두로 폐업 작전에 돌입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직권 남용

 

홍준표 전 지사의 폐업 결정과 폐업 업무 추진 지시는 직권남용의 범죄다.

 

그 행위가 단순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 준비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폐업을 강행하여 밀어붙이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홍준표 전 지사는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모두 내보내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폐업 발표일인 226일 약품 공급 중단 통보, 227일 환자 전원 조치를 위한 지원 요청 공문 발송, 3386개 기관에 입원환자 전원 적극 협조 요청 공문 발송, 34일 도청 직원에 전원 협조 문자 발송, 34일 종합병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내과의사 계약해지 통보등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전 조직을 동원했다.

 

또한 폐업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 계속 파견하고 의료원 퇴직자까지 동원했다.

 

그리고 폐업 업무 추진을 위해 자금 지원을 지시 했다. 특히 통합관리기금 150억원을 426일에 융자했는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며, 불법 폐업을 위해 도 기금을 동원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

 

홍준표 전 지사는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이용했다. 홍준표 전 지사와 진주의료원 이사회 모두 조례 개정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이사회에 폐업 의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사회가 폐업을 의결하도록 했다.

 

뒤에 다루겠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180차 이사회 의결서는 조작된 것이라 그 효력이 없다. 당연히 180차 이사회 폐업 결정을 근거로 폐업 시기 자구 수정()’을 의결한 182차 이사회 폐업 결정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529일 진주의료원 이사회 의결를 근거로 한 폐업 신고도 효력이 없다. 이러한 일을 지시하고 집행한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박권범 일당은 직권남용의 공범이다.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는 조작된 문서로 폐업 신고는 근거가 없다.

 

201342일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에 제출한 이사회 보고서에는 휴업 결의서만 있고 폐업 결의서는 없다.

 

기존에 529일의 폐업 신고의 근거가 되는 이사회는 412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조사(74) 현장조사에서 180차 이사회에서 이미 폐업을 결의한 문서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에 제출한 휴업 결의 문서와 경남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휴업과 폐업에 대한 의결 문서가 서로 다른 문서로 판명 났다. 날짜와 의안 번호가 수기로 작성되었고 각기 다른 수기로 작성된 2개의 문서가 확인되었고 이는 하나의 문서가 가짜 문서라는 것을 말한다.

 

최초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에 제출한 보고서는 표지까지 포함된 문서로 조작이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180차 서면이사회(2013311)에서 폐업 결의는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180차 이사회의 폐업 결의서는 누군가에 의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2013410일 도의회에서 이사회 절차 문제가 대두되었고 410일 언론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소송까지 언급되자 급히 412182차 소집이사회를 통해 보완하는 절차를 가졌다. 윤성혜는 412일 이사회를 실질적 폐업이사회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82차 소집이사회의 부의 안건은 폐업 재결의가 아니라 폐업 시기 자구 수정()’일 뿐이므로 폐업 결의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의는 없었고 529일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는 원천적으로 근거가 없는 불법 신고로 된다.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직무대행은 이 불법 폐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TF팀 문서를 비롯한 공공기록물을 폐기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관리, 폐기에 이르는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이나 서부청사의 건립과 같이 의회의 조례 개정 사안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에서부터 검토, 연구의 배경에서부터 제안자의 소속, 성명, 지시 또는 지침, 검토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서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TF팀 관련 문서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 윤한홍 전 부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한 답변에 따르면 생산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등록, 관리하지 않고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

 

이 자료는 불법 폐업의 의문을 풀 주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하며, 무단 폐기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공무원 조직을 총 동원하여 환자 퇴원 및 전원에 올인하다.

 

홍준표 전 지사는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모두 내보내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폐업 발표 당일인 226일 약품 공급 중단을 통보하고 다음날인 227일 환자 전원 조치를 위한 지원 요청 공문 발송했다. 33일에는 경남도 산하 86개 기관에 입원환자 전원 적극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34일 도청 직원에 전원 협조 문자 발송, 같은날 종합병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한명 남은 내과 의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야말로 총 동원령을 내렸다.

 

320일에는 노인병원장과 남은 의사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업무 정상화 촉구 지시도 무시 내지 거부 하고 폐업을 강행했다. 전원을 거부하는 환자와 가족은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고 10통이 넘게 전화를 하고 공무원 친인척 동원과 가족관계 조사와 개인사까지 조사하며 전원을 종용했다.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차치하고도 그렇게 병원을 떠난 환자는 1년내 42분이 돌아가셨다. 국가인권위는 직접적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대여명을 누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행위는 인권침해를 넘어 범죄행위. 그 범죄행위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

 

김용익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현 국민건강보함공단 이사장은 2014년 국정감사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경상남도는 보조금 관리법 제24조를 위반했습니다. 24조는 보조를 받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중단·폐지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 사업을 중단·폐지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벌칙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관리법 22조를 위반했습니다.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에서 공공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보조금 관리법 35조를 위반했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다음을,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역시 공공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위반이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35조 위반이라는 여러 법률가들이 아무도 이론이 없고 또한 위법사항 1번의 보조금 관리법 24조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도 또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22조의 위반이고 22조의 위반은 벌칙조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41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기재부는 당연히 이것은 22조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13년에 홍준표 전 지사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이목희 민주당 의원과의 만남에서 홍 지사는 이목희 의원 등이 경남도를 방문하여 (진주의료원 설립에)국비를 지원했으니 의료원 폐업 시 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병원 건물 신축과 장비 구입비만 지원했고 운영비는 낸 적이 없으니 국가사무라 할 수 없고 순수 지방사무"라고 반박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보조금법 22, 24조 위반이다.

향후 조치 요구 사항

 

검찰등 수사기관에 요구한다.

 

신속한 수사 개시와 철저한 수사 진행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을 명백히 가려 도민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권력자와 공직자의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해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검찰 출신 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검찰개혁의 의지 입증

 

경상남도(도지사)에 요구한다.

도민에게 공공병원 불법 폐업에 대한 메세지 전달

도민, 환자, 노동자, 그 가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

행정 집행의 민주성, 투명성, 적법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 완수

 

경남도의회(의장)에 요구한다.

불법 폐업의 거수기가 된 의회에 대한 반성과 대 도민 사과 메시지 전달

못다 밝힌 진실을 밝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행정사무조사 실시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는 의회 의사결정 구조 마련

의회의 서면 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능 강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책정

 

<고발 개요>

고발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송순호 공동위원장(현 경남도의원), 강수동 공동위원장(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장, 강성훈 공동위원장(전 경남도의원))

고발인 측 조사자(박윤석 진상조사위원회 간사)

 

피고발인

홍준표(당시 경남도지사)

윤성혜(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경남도 식품의약과장)

성명불상자(기록물 폐기 당사자)

향후 TF팀의 실체와 수사 상황, 추가 고발에 따라 피고발인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6년이 훌쩍 넘어 버린 지난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일이 결코 쉽거나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이루고 싶은 것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떠나야 했던 200여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

그 중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던 42명의 환자분들

강성귀족노조의 주홍글씨를 쓰고 병원에서 쫓겨난 230여명의 노동자들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그분들의 아픈 상처를 끄집어 내는 아픈 보고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다. 괜찮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미안하다.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작은 밑거름이 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환자와 노동자, 도민에게 위로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책임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아니냐 항변하는 집행자

새로운 기대를 안고 선택받고 출발했지만 역시 한마디 위로의 말도 전하지 않는 힘있는 사람들

 

국민이 주인이라고 늘 이야기 하지만 도무지 진정성을 찾기 어려운 이 현실을 9개월 간의 진상조사 활동 보고서가 조금은 바꾸어낼 힘을 가진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겨울의 초입에 또 다른 시작이 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합니다.

그 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 모두 매우 고맙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