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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의료 불법 파괴 홍준표 기소 촉구 대검찰청 1인 시위 시작

by 선전부장 posted Mar 04,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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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신속한 기소 촉구 대검찰청 1인 시위


-윤석렬 검찰총장은 공공의료 불법 파괴 범죄자 홍준표를 신속히 기소하라-

-진상조사위원회·보건의료노조 대검찰청 1인 시위 진행-

-윤석렬 검찰은 때늦은 수사와 기소로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에 면죄부를 줄 셈인가? 하루빨리 기소하라-

 

지난 2016년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불법 폐업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9개월간의 진상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20191128일 홍준표 전 지사를 비롯한 불법 폐업 당사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윤석렬 검찰총장의 검찰은 아직 수사 결과 발표나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다가오고 있고 홍준표 전 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렬 검찰총장과 검찰에 촉구한다. 공공의료 파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생각이 아니라면 더욱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기소하라.

 

의료취약지역인 서부경남 지역거점공공병원이던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7년이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2015년 메르스에 이어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단순히 병원 하나 문을 닫은 사건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103년의 역사를 가진 공공의료원을 경제성과 수익성의 논리로 권력자가 강제로 폐쇄해버린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 전 국민과 경남도민은 물론 폐업을 밀어붙인 홍준표 전 지사의 소속 정당이던 당시 새누리당(현재 미래통합당)이 결의서까지 채택하며 폐업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지사가 불통으로 일관하며 폐업해버린 사건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한 강제 폐업이 아니라 홍준표 전 지사가 법을 위반하여 강행한 불법·강제 폐업이었다.

20168, 대법원은 진주의료원의 폐업·해산은 조례로 결정할 사안으로 (홍준표 전 지사가) 조례개정 이전에 폐업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진행한 환자 퇴원·전원 회유·종용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폐업을 발표한 날이 2013226일인데 이미 124도지사 지시사항문서에 226일에 폐업을 발표할 것과 향후 목표와 대책으로 폐업 업무 추진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폐업을 위해 경남도 공무원인 박권범이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으로 파견된 것은 34일인데 한참 이전인 216일자로 박권범 명의의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서가 어딘가로 보내진 문서까지 발견되었다.

 

그 이후 경남도는 폐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입원 환자를 강제로 전원·퇴원시키기 위해 도청의 전 행정력과 인력을 동원했다. 환자와 보호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전화와 직접 방문을 하여 압박했고 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의사를 계약해지했다. 경남도의 공무원을 대거 파견하고 경남도 혈세를 사용하기도 했다.

 

급기야 폐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업을 결정할 권한도 없는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동원하여 폐업을 결정하게 하고 그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폐업신고를 강행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등록·관리하지 않고 폐기해 버렸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9개월간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러한 위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여 지난해 1128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성명불상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123일 사건을 배당하고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여 수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 발표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몇몇 사건은 공소시효를 지나고 있고 7년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226: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 발표와 약품공급 중단 공소시효 경과

227, 34: 환자 강제 전원을 위한 공무원 동원 공문 시행일 경과

311: 180차 이사회를 열어 휴업과 폐업을 결정한 날

 

우리는 이미 1월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여 수사 전담팀을 꾸릴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불법적인 공공의료원 강제 폐업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의혹 제기 고발장 하나로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소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던 검찰의 모습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진행 중에 치러지는 4.15 총선에 염치도 없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공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가 절실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뼈아픈 폭정이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진두지휘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여 공공의료 공백을 야기했고, 코로나19 대응에 장애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렬 검찰은 때늦은 수사와 기소로 홍준표 전 지사의 공공의료 파괴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생각이 아니라면 더욱 신속히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때를 놓친 수사와 기소로 가려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사례를 무수히 봐 왔다.

 

윤석렬 검찰총장께서 또다시 국민 앞에 이런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1인시위 장소는 대검찰청 정문이 될 것이며 35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150분부터 1250분까지 각 1시간씩 하루 2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1인시위는 1차로 진주의료원 폐업 이사회가 위법하게 진행된 3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기간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1인시위에는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강수동 공동위원장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진행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 42명이 1년 안에 사망했다. 병원에서 일하던 230여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다. 불법적인 공공병원 강제 폐업으로 서부경남의 공공의료 공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폐업으로 인해 겪었던 사회적 갈등과 고통, 상처는 아직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렬 총장하의 검찰이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믿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공공의료 파괴 불법 행위의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34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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