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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2020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학생 선발 발표 입장

by 정책실장 posted Mar 24,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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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0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학생 선발 발표 입장 (2020. 3. 24.)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간호사 포함해야
코로나19, 공공의료인력 중요성 확인…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늦춰선 안돼


○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20명의 공중보건장학생을 새롭게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작년에 이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보건장학제도가 조속히 본사업으로 접어들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또한 환영한다.
다만, 금번 공공보건장학제도에 간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2018년부터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서 우리노조가 강하게 요구해 심도있게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외된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간호사 부족과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기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과 같은 정책마저 후퇴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공공의료강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우선과제이다.


○ 한편, 공공의료기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적 수단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초동의 대응에 나선 의료기관들도 국립중앙의료원, 인천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들이었으며, 지역사회 감염단계로 확산될 때 기존 환자들을 전원시키고 코로나19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기 위한 기능으로 전환된 50여개의 코로나19 전담병원도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과 같은 공공의료기관들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비단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도 최근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취약계층(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제한적 성격에 머물렀던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최근 새롭게 재정립되어져 필수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책임지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고 있다.


○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이와 같이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이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을 경험하며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지방의료원 곳곳에서 웃돈을 주고도 의사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전전긍긍 하는가 하면, 십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만성적인 상태로 되어 버린지 오래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는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코로나 전담치료병원에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의사 한 두명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간호사들도 영화에서나 본 것처럼 레벨D의 방호복을 착용하고 환자를 돌봐야 하는 탓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어렵게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 때문에 공공보건장학제도의 확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공중보건을 책임질 인재양성에 필요한 교과 과정에서부터 소양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교육하고 수련토록 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야 말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아직도 국회 계류중인 상태로 20대 국회 내 제정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공공의과대학원의 설립 문제는 지역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며, 3년째 계류되고 있는 만큼 금번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020. 3.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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