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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 (2020. 5. 21.)

by 기획실장 posted May 21,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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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 (2020. 5. 21.)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필수과제!

우수한 공공의사인력 양성과 안정적 공급은 국민의 지상명령!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에 어깃장 놓지 말아야!

21대 국회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20대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서울시가 520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이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부족한 의사인력문제 해결과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공공의대를 통해 우수한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공병원에 공급된다면 국민 건강권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의사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뤄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의사수(3.4)67.6%에 불과하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은 부실진료, 과소진료, 설명 부족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의 고유업무인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고,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의사인력 부족은 의료체계 부실과 의료기관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대도시와 대형병원으로 의사인력 쏠림과 진료과목별 의사인력 불균형 때문에 중소병원·지방병원들은 심각한 의사인력 수급난에 시달리고, 국민들은 의료접근성 악화, 지역별 의료격차, 건강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공공병원에서는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기도 하고, 의사를 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일반환자를 내보내고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전담한 공공병원들이 감염내과 의사가 없어 확진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의사인력 확충과 의사인력 양성·공급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서울시의 결단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한다.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필요하면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공공의사인력 양성과 공급에 관한 분명한 목표를 수립하고, 지자체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더 이상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사인력 양성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우수한 공공의사인력을 양성하여 공공병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확인된 공공의사인력 확충에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촉구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공공의대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과 별도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국립공공의대 설립계획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동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대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과 관련 너무나 무책임한 국회를 규탄하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더 이상 눈칫밥 신세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공의사인력을 양성하여 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하도록 공급하는 공공의대가 한 곳도 없다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우수한 공공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20205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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