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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자회견 |
(전송일시) | 2020. 7. 15. |
(수 신) | 각 언론사 보건의료·노동 담당 기자 |
(발 신) |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 |
(담 당) | 오선영(실무간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 010-2563-2116 |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자회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자회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0개월가량 경과 했지만, 이행된 바 없어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수립, 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등 논의 시급!
코로나19 이후 사회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절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자회견 개최
7/16(목) 11:00, 국회 소통관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19년 4월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시행 시점을 지났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수급조정, 적정분배, 인력확보지원, 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각종 정책들을 심의해야하고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 하지만 법 시행 이후 10개월 가량 지났지만, 가장 기초적인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보건의료인의 기대를 담은 법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보건의료현장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감염병 사태로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추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을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 이에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직능단체,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운영위원장 홍명옥)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빠른 이행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산적한 법 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7월 16일(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6개 직종 및 노동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로 구성, 운영 중인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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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자회견 □ 주최 :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보건의료단체협의회 □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내용 - 여는 말 (국회의원/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후에도 변하지 않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 (대한간호협회) - 종합계획 마련,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력지원전담기구 설립 및 지정의 필요성과 예산반영 촉구(대한응급구조사협회) - 기자회견문 낭독 |
※ 담당 :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간사 오선영(02-2677-4889, 010-2563-2116)
※ 기자회견문은 당일 현장배포 예정임.
2020. 7. 15.
보건의료단체협의회